의령읍 서동리 316-3번지 도로변에 위치한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 자국’은 천연기념물 제196호(1968.5.23)이다.
안내판에 「우흔이란 부드러운 퇴적물 위에 빗방울이 떨어져 만들어진 둥근 모양의 자국들이다. 지름 8-15mm, 깊이 1mm 미만의 미세한 구멍과 같다. 빗방울 자국이 있는 이 지층은 약 1억년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가뭄으로 한때 호숫물이 줄자 호수 바닥에 쌓였던 퇴적물이 물 밖으로 드러났고 그 위에 떨어진 빗방울의 충격으로 자국이 생긴 것이다. 빗방울 자국이 생긴 퇴적물의 표면이 마르고 그 위에 새로운 퇴적물이 쌓인 후 오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굳어져 바위에 자국으로 남게 된 것이다. 빗방울 자국은 건조한 기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세계 여러 곳의 지층에서 발견되지만 매우 희귀하다. 약 1억년전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령을 홍보하는 지도에는 ‘의령신라통중의 우흔(宜寧新羅統中의 雨痕)’이라 표기해 두어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명칭을 일제 때 일본인들이 명명하다보니 우리들에게는 뜻이 통하지 않는 이름으로 각색되어 붙어졌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뜻도 통하지 않았지만 사용하다가 2008년에서야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 자국’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일제에 의해 명명된 뜻도 모르는 명칭을 바꾸는 일이 관습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혀 바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비애를 느낀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제목은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 자국'으로 표기하면서 내용에는 아직도 ‘의령신라통중의 우흔(宜寧新羅統中의 雨痕)’이라 표기해 두었고, 빗방울 흔적이 없는 사진을 올려두고 있어 만약 먼저 그 사진을 보고 갔다면 의심은 하면서도 빗방울 사진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쓸모없는 관습을 깨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했듯이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만들어 몇몇이서 헌법도 필요 없는 장난을 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1억년전의 빗방울이 우리에게 생각해서 살라고 가르치는 듯하여 숙연한 마음으로 빗방울의 흔적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보다가 더디어 찾았다. 철책은 넓게 쳐 놓았지만 실제로 빗방울 흔적이 보이는 곳은 반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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