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여행 이야기

함안보 오니토 취재에도 특권층 있다.

천부인권 2010. 2. 1. 09:20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일에 언론인은 되고 개인 블로그은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는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낙동강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오니토’시료 채취를 위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달려갔는데, 취재하러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개인 블로그는 취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알려달라고 따졌습니다. 수자원 공사 측에서는 사전에 민주당과 언론인들과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안내 협조사항 (현장에서 배포한 보도비표를 착용한 분에한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비표는 취재안내 데스크에서 제공”) 문구를 만들어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언론인만 살고 국민은 없는지 개인 블로그자격으로 취재를 하면 안된다는 법규를 보여 주면 수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연락처가 있으니 다음에 연락해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개인 블로그자격으로 이곳에 취재를 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기까지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부분은 보상해 줄 것인지 물으니 묵묵부답입니다.” 한참 실랑이가 있은 후 기다리고 있으니 선심 쓰듯이 비표를 주라고 해서 비표를 받아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니토 채취가 끝난 후 정세균 대표 일행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함안보건설단 김기호 단장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본사에서 할일이 있고 현장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인데 공사를 이렇게 하면 10~5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서 일을 진행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나 정당에서 쫌 보자고 요구하면 귀찮더라도 보여드려야 합니다. 언론이든 시민사회든 야당이든 이 사람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와서 보고자하는 것이지 개인적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안내도하고 함께 고민도하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사를 더 빨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요즘은 내부자 고발도 많으므로 지금은 은폐하거나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챙겨 주십시오.”고 하자


김기호 단장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답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에 찾아 갈 때에는 궁금증을 가지고 함안보를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블로그는 개인이지만 이 사회를 보는 블로그의 눈은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