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여행 이야기

교통사고 유발책임 창원시는 없을까?

천부인권 2010. 2. 3. 22:03

 

 

창원시에 2009년 7월30일 날「길을 막아서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시가 이면도로 양쪽에 선을 그어 주차장을 만들어 두고 돈을 받고 있다.
1. 주차장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2. 사람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3. 자전거는 어디로 타고 가야 하는지?
4.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지나친다면 위험하지 않는지?
5. 왜 중앙선이 없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2009년 8월 6일에 창원시가 아래처럼 하였습니다. 이 답변을 차근히 읽어보시면 답변 속에 긍정하는 것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길을 막아서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에 관한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이유는 중심업무지구의 경우 도로 양방향 주차로 인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도로 여건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쪽 방향 또는 양쪽 방향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시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차량이용 억제를 목적으로 유료화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도로의 가장자리(좌측)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자전거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고 도로의 가장 자리(우측)로 통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노상주차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흐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결정될 시, 설치하고 있으므로 특수차량이 통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면도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폭 6m이상 도로의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나, 도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교통류를 분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앞으로 보다 나은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8. 5.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212-3685)


 

 

2010년 1월 30일 오전 9시 50분경 경남발전연구소와 경상남도교육청 뒤길 사거리에서 차량충돌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충돌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충돌한 사항을 보니 이면도로에 자동차주차장을 만든 것이 사고유발의 한 요인은 되지 않았을까하고 의문이 간다.


사진에서 보듯이 직진하는 회색 자가용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곡각지대에 만들어진 유료주차장 안내소 때문에 사거리 안쪽에 와서야 다른 차량의 진입을 볼 수 있는 구조 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차량도 옆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를 내지 않으려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항상 긴장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좌우를 끊임없이 살피고 천천히 천천히 가다보면 방어운전이야 되겠지요. 그러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곡각지대에 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만든 창원시는 정녕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동차가 양쪽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도로의 중앙으로 다니는 것은 사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로 전문가가 아니라 꼭 영향이 있었다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상식적 수준으로 상항판단을 해보면 자동차가 충돌의 위협을 느낄 때 다른 방향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면 충돌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만약 핸들을 틀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그래도 충돌했을까요? 곡각지대에 설치한 안내소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것 이라면 창원시는 책임이 전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