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예산만 낭비한 점자블록 실태(3)

천부인권 2010. 3. 5. 10:02

 

 

 

보통 점자블록은 생각하지 않고 길이 있으니 걸어가고, 내 자신의 일상이나 동행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나 나누면서 걷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장애인점자블록의 설치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공무원도 아닌 제가 돈도 생기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어찌 생각해보면 상당히 우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사회가 엉터리 임에도 관심이 없다보니 모르고 지나는 것들이 많다는 뜻도 포함이 되겠지요. 아마 이런 사회를 보고 공무원들은 비웃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했건 3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봉곡동과 사림동이 나누어지는 삼거리 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곳 버스승강장에는 장애인안전시설 규정 [4.6.2형태와 규격]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만 낭비한 무늬만 점자블록 입니다.


 

 

 

이제 교통섬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교통섬으로 접근하는 점자블록 역시 장애인안전시설 규정 [4.6.2형태와 규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 제품입니다.


 

 

교통섬에는 규격이 맞는 제품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 흡족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한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위 사진 좌측을 보시면 선형블록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을 지시하고 있고 붉은색을 친곳은 필요도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측의 사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이 진행하는 방향은 붉은색 방향인데 선형블록은 녹색줄 방향으로 놓여 있어 엉터리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 공무원이 와서 승인을 했다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승인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공무원이 멍청하거나, 직무유기를 했거나, 무능하여 자격이 없거나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너편 점자블록은 장애인안전시설 규정 [4.6.2형태와 규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 규격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도로에도 장애인안전시설 규정 [4.6.2형태와 규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가 놓여있습니다. 어떻게 규격도 맞지 않는 엉터리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달청도 몰랐고, 담당공무원도 몰랐고, 장애인 단체들도 몰랐고, 자칭 전문가라고 나랏돈 받고 이런 것만 일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도 몰랐다니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달청도, 공무원도, 장애인단체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이런 엉터리를 설치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위 사진역시 장애인안전시설 규정 [4.6.2형태와 규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가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상점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보도에 물건들이 나와 있어 걷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창원시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물품을 보관하고 씻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중고물건을 거래하는 상인들도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곳 버스승강장은 점자블록자체가 없습니다. 위 그림처럼 보도폭원이 좁은 경우에 설치하는 방법도 지침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발 공무원도 공부 쫌 하고 일합시다.


 

 

 

보도를 무단 점유한 중고물품 때문에 걷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도로를 무단 점유한다면 행인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생각해 볼일입니다.


 

 

 

 

위 사진은 횡단보도 입니다. 가로등과 나무 그리고 전화통이 놓여 있습니다. 녹색 동그라미나 네모를 그린 곳에도 점자블록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설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앞으로 점자블록을 철거하고,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 는 규정을 적용하여 우측 사진 부분만 큼만 규격이 맞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곳 횡단보도 역시 장애인안전시설 규정 [4.6.2형태와 규격]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 놓여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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