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예산만 낭비한 규격미달 점자블록(4)

천부인권 2010. 3. 6. 09:54

 

 

 

4차 조사는 3차 조사가 끝난 지점인 봉림중학교 버스승강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 버스승강장에는 장애인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 <그림4.3.1>버스정류장의 점자블록 설치방법처럼 설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보도의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안전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이 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무늬만 점자블록은 걷어내고 규격에 맞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만 장애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 역시 장애인안전시설 규정 [4.6.2형태와 규격]에 맞지 않는 엉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에서 보이듯이 보도는 일반사람이 걷기에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도로를 막고 있는 중고물품과 횡단보도 중앙에는 가로수가 있고 그 옆에는 각이 진 턱이 있어 자칫 잘못 움직이면 다치기 딱 좋은 모양입니다. 이곳의 가로수는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곳 건널목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장애인안전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은 걷어내고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규격품으로 바꾸어 설치해야 합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이곳 건널목도 마찬가지 규격미달입니다. 그리고 지 쪼대로 선형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미관상이라도 더 나을 것입니다.


 

 

또 걷습니다. 이곳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야하는 방향과는 무관하게 지 쪼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곳은 어떻습니까? 도로블록을 설치한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치를 한 모습입니다. 제품의 규격이 잘못된 것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 쪼대로 시설을 한 것을 공무원이 승인을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도대체 정신은 있는 공무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르면 물으면 됩니다. 모르면서 지 쪼대로 설치한 사람이나 지 쪼대로 승인해준 공무원이나 똑 같습니다. 자기 돈으로 공사를 했다면 그래도 이렇게 했을까요?

 

 

 

이곳은 횡단보도입니다. 여기에서 설치한 방법은 사람의 안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 일반’의 규정 [나)점형블록 1)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 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에 너무 몰입한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가)설치방법 일반 4)점자블록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좌측 사진의 녹색 사각만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은 장애인 점자블록 위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긴 석볼라드가 서있는데, 이 석볼라드는 2m위 간격을 두고 설치한 후 1.8m의 길이로 점형블록을 놓게 되면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지키게 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안전시설’은 사람이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 법 때문에 사람이 걷는데 불편함을 주기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에 있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위험한 길을 만든다면 그건 안하는 것 보다 못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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