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엉터리 점자블록 예산낭비 어떻게 했나(6)

천부인권 2010. 3. 9. 08:45

 

 

다시 조사가 끝난 지점에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횡단보도 역시 장애인안전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이 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규격미달 점자블록은 장애인에게 혼돈만 줄뿐 정확한 인지가 불가능하기에 진행방향을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은 걷어내고 규격에 맞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번에 정확히 했다면 이중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엉터리 점자블록을 창원시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언제 알았을까? 하는 것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조직체계에 의해 당연히 박완수 창원시장에게도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체에 이렇게 잘못된 규격품이 만연하고 잘못 설치된 곳들이 수없이 많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지로 아니면 직무유기로 허망하게 사라진 예산을 생각해 보니 복지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말로 들립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만나는 엉터리 점자블록을 대하면서 인내심을 길러 갑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장애인 점자블록을 알고 어떤 대책을 내어 놓았을까?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을 볼 때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만약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사람으로 시장의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없이 나타나는 나랏돈만 축낸 무늬만 점자블록은 어떤 사람에게는 솔솔한 돈벌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런 점자블록 만든 사람은 장애인안전시설규정을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이런 모양이면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몰랐을까하는 의문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느 듯 횡단보도가 있는 4거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엉터리 규격에 위험한 점자블록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점자블록 위에 [가)설치방법 일반 4)점자블록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은 공무원이 아애 규정을 몰랐거나 무능하여 공무원의 자질이 없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엉터리를 승인해 주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측 사진의 녹색사각을 한곳엔 규격미달 점형블록이 놓여있는데 다음에 바른 설치를 한다면 없애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모습입니다.


 

 

 

위 사진은 버스승강장입니다. 장애인 점자블록 위에 그리고 선형블록이 가라는 방향에 고정식 의자가 놓여 있어 이것을 믿고 버스타려면 다치던지 죽던지 하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2월 23일 오전11시 28분께 동읍에서는 중학교입학을 앞둔 아이 둘이 위험한 길을 걷다가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1t트럭에 받혀 목숨을 잃었다.”는 경남도민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 안전한지 못한 도로구조가 원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이 살인을 유도를 한 셈입니다.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도로를 만든 것에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문제라면 김태호 지사에게 ‘행정살인 죄’를 물어야 할 것이고 창원시가 문제라면 박완수 시장에게 ‘행정살인 죄’를 물어 다시는 지도자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점자블록을 엉터리로 설치하여 사람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도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횡단보도로 가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녹색동그라미를 한곳엔 규격미달 점형블록이 놓여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가로수를 뽑아내어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설치한 방법은 사람의 안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 일반’의 규정 [나)점형블록 1)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 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에 너무 몰입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돌로 만든 볼라드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곳은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동그라미 부분은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창원사격장으로 가는 도로의 횡단보도 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돌로 만든 볼라드는 동그라미 방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측의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돌로 만든 볼라드는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진은 버스승강장 모습입니다. <그림 4.31> 버스정류장의 점자블록 설치방법 : 보도폭원이 좁은 경우처럼 장애인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진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보도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보도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가 무단횡단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지인으로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런 곳은 인도의 높이만큼 평면이 되게 인도를 설치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는 어차피 소방도로인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안전시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속도방지 턱처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저는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면 사람은 걷기 편하고 자동차는 주택으로 갈 때나 나올 때 속도를 줄이게 되어 훨씬 안전한 도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사진의 좌측에 그린 그림처럼 보도의 높이를 평면으로 하고 속도방비 턱처럼 만들면 누구나 다니기에 편한 길이 될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위 사진은 정말이지 모든 규칙이 무시된 지 쪼데로 설치를 한 곳이었습니다. 지 쪼데로 승인해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횡단보도 역시 지 쪼데로 놓여 있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돌로 만든 볼라드는 동그라미 쪽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도로가 곳곳에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권리를 창원시는 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동읍의 아이들처럼 목숨을 잃거나 잘못된 도로로 인하여 다치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창원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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