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여행 이야기

밀양 위양못 취재요청 블로거가 부탁받았습니다.

천부인권 2010. 5. 22. 14:00

 

 

 

2010년 5월 9일에 밀양 위양못의 몽환적 아름다움’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위양리(도방동) 주민이신 ‘세상’이라는 분이 위양못 800m 상류에 선박제조 공장이 들어서니 앞으로 위양못이 오염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아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위양지가 가장 아름답다는 이팝나무가 피어있는 5월의 모습도 사진으로 남기고자 다시 갔습니다.

 

 

 

 

오전 7시경 위양지에 도착하니 이미 50여대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진사님들이 위양못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 요즘 하루에 100여명이 사진을 찍으러 계속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왔던 곳이라 위양못을 한바퀴 돌면서 시야가 트이는 곳에서 찍어 보기로 하고 위양못을 산책하듯이 걸었습니다. 전에 보다 많은 분들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찍으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양못과 못 안쪽 섬에 세운 완재정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7호’ 로 양민을 위한다는 위양못(位良못) 자체가 문화재 입니다.


 

 

 

위양못 입구 완재정으로 들어가는 다리 옆에 ‘위양지 오염시키는 개인선박 제조공장 설립 결사반대!’라는 펼침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목적 중의 하나가 이 펼침막이 붙은 사유를 알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양못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지만 이 펼침막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허가 반대를 하는 대책위원장의 연락처를 몰라 위양마을 주민 몇 분에게 물으니 주민들은 공장이 오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연락처도 알게 되었고 집도 알게 되어 찾아 갔지만 외출 중이라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자기 원료가 되는 흙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


 

이 마을에 사시는 김이수(69세)씨는 공장을 짓고자하는 마을 앞산의 이름을 ‘찰봉산’이라 알려 주시며, 이 앞산은 일제시대 때부터 광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흙이 도자기를 굽는 원료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약이 없을 때에 이 흙을 파다가 물에 하루 넣어두면 위쪽에 뜨는 물이 노란색을 띄는데 이것을 배가 아플 때 먹으면 아픈 배가 낳았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찰봉산은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 이유가 도자기 원료로 사용하는 이 흙 때문이라고 하시며 만약 공장이 들어서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크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찰봉산에 토사채취 허가가 나 토사를 채취해간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과 이 위쪽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다. 김이수(69세)씨가 우려하는 것은 황토를 채취하고 나면 그 아래에 있는 도자기 원료인 흙이 노출 되는데 이 흙이 비가 오면 흘러내려 산사태가 날 것이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위양리 주민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산4번지,5-2번지,6번지 임업용보전산지 일원인 집단취락부락 앞산에 2009년1월28일 주민들 몰래 밀양시에서 개인선박제조공장설립을 해준 사실을 2010년3월26일 주민들이 알게 되었고, 지금 공장설립반대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밀양시가 공장허가를 하면서 개별공장 입지제한 규정에 대한 행정고시를 위반한 것은 공장위치에서 북쪽 80미터에 도방동 소류지가 있고 남서쪽 800미터에는 위양지가 있는데, 위양지로 유입되는 계곡물은 두 곳으로 한곳은 위양리 지싯골(장동)에서 유입되고, 다른 한곳은 위양리 도방동 계곡에서 위양지로 물이 유입 되고 있다.

 

환경부, 국토부 ‘통합고시36조 1항10’에 의하면 “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km로 이내에는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위양지에서 800m에 공장허가를 내 주는 것은 ‘통합고시36조 1항10’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리고 ‘환경부제2008-178호’, 국토해양부2008-690호, 2008.12.04 통합고시 제36조1항14 지하수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취수장으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에 개별공장 승인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밀양시가 마을사람들 몰래 공장허가를 내어주다 보니 마을주민 약4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취수장이 지하수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부북면 위양리 도방마을 취수장은 밀양시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가 2000년에 지하수 취수장을 파주었고 현재 관리는 위양리 우리도방마을에서 하며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밀양시 상수도과에서 분기별 1회 수질관리를 엄격히 해주고 있다.)

 

밀양시는 공장설립을 허가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쏟아 부은 반면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주민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하였다. 밀양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하자가 없는 데 왜 당당하게 주민들에게 이야기 하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욱 의심이 가는 것은 공장창업 신청자는 2억에 임야를 구매하고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후(2009.1.28.) 곧바로 공장 부지를 9억원에(개별공시지가 480원/㎡) 판다고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내어 놓았다.(2009.2.부산경남전원주택동호회, 2009.4.9. 부동산투자인부산, 부동산투데이 2009.7.6.)

 

이후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민원을 제기하자 인터넷 부동산업자는 매물을 내리고 흔적을 없애버렸다.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착공일이 2010. 12.로 되어있다. 공장허가를 득하고도 2여년의 기간을 착공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젯밥에 신경을 쓴 것이 명백하며 밀양시는 부동산투기꾼에게 완전히 속아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마을 주민에게는 철저히 숨기고 속이는 것을 볼 때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위양못으로 유입되고 있는 도방리 소하천의 보 모습을 주민이 촬영한 것이다.>

 

 <위양리(도방마을) 위쪽에서 도방마을을 촬영한 모습>


 

찰방산에 공장이 들어서면 문화재인 위양못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위양리 주민들의 주장처럼 밀양시가 도방리 소하천에서 위양못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알지 못해 공장설립 허가를 해준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의 훼손이 염려되는 허가를 한 밀양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