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여행 이야기

고속도로통행권 알면 유익 하다.

천부인권 2010. 6. 8. 13:36

 

 

 

대한민국의 수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고속도로통행권’ 앞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보통은 고속도로통행권을 뽑고 그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한 후 고속도로를 달리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통행료와 함께 톨게이트에 요금징수를 하시는 분에게 ‘고속도로통행권’을 지급하고 나가버립니다. 따라서 ‘고속도로통행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별 관심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권 앞면에는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본권을 출구에 제출하고 통행한 구간의 요금을 지불하여 주십시오,
○ 본권의 분실, 유효기간(24시) 경과시 최장거리 요금을 부과합니다.
○ 통행료 미납, 기타 부정한 통행료 면탈(할인)의 경우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 본권은 재활용 예정이오니 깨끗이 사용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요금징수에 관해서 보통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한국도로공사도 적극적으로 알리려하지도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고속도로통행권’을 잃어버리면 “고속도로의 최장거리 요금을 징수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분이 많은 편이나 고속도로에서 “24시간을 경과하면 최장거리 요금을 징수 한다.”는 것을 아는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속도로통행권’ 앞면에 쓰여 있는 내용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한국도로공사의 변명용임을 알게 됩니다.

 

“고속도로 내에서 24시간을 경과하면 최장거리 요금을 징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섬진강 휴게소’에서 일행을 만나 목포로 향했는데 두 대의 차량이 갈 필요 없이 한대의 차량으로 갈 수가 있어 ‘섬진강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진월톨게이트’를 나가려는 순간 24시간이 지났으므로 징수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최장거리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헉~~!
그리고 징수원이 전화를 하자 이곳에 근무하시는 남자 두 분이 나와서 요금징수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들은 이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대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제 신분을 다 제시할 것이니 법정에 소송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정식직원이 아니라 진월톨게이트 요금징수만 하시는 하청업체 분들이라 그런 권한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지만 누군가는 또 이런 일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니 대납을 해야 하는 그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요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들도 난감해 했지만 자신들이 대납을 하겠다면 가라고 하여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후 다시 리턴을 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한국도로공사의 대표전화(1588-2504)로 연락을 하여 담당자와 요금징수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겠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안내 받은 전화는 031-779-4247번 이었지만 이 전화를 받은 여성분은 자신이 담당자가 아니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기다렸지만 전화가 오지 않아 5시간이나 지난 후 다시 전화를 하니 또 그 여성분이 전화를 받기에 담당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니 알려주는 것이 부담이 되는지 변명을 하다가 마지못해 알려 주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운영팀(02-223-4997) 담당자(오현우)와 대화를 하니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일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내에서 24시간을 경과하면 최장거리 요금을 징수 한다.”는 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앞질러 염려한 부분은 휴게소에서 장사를 하는 차량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고속도로통행권을 잃어 버렸을 경우 톨게이트에서 사유서를 작성하면 되고, 24시간을 경과한 경우 휴게소에서 주차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섬진강 휴게소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었을 경우 그곳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톨게이트 요금징수원들에게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수원이 대납을 하거나 고객과 언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가 하청업체에 처리방법을 공문으로 보내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