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장애인점자블록이 엉터리로 설치되는 이유

천부인권 2010. 12. 9. 22:20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점자블록이 끊임없이 엉터리로 설치되는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지침서인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에 나와 있는 “4.6 점자블록 설치(p419)”에서 점형블록의 기능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여 그림상의 내용도 엉터리로 그려두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침서 자체가 엉터리라는 뜻이다. 거기에다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공무원이 엉터리를 보고도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설치를 하다보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가  대한민국 전체에 엉터리 방법으로 시공되어 엄청난 예산을 탕진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공된 점자블록을 믿고 걸어가다가는 오히려 점자블록 설치를 하지 않은 것 보다 위험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죽음을 면치 못 하는 곳들도 수없이 많다.


 

 

 ■ 점형블록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함[4.6.1 종류(p419)]


1)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 점자블록의 설치방법 일반에도 기능이 명확하지 않음[4.6.5 설치방법 일반(p4230]


나. 점형블록
1)점형블록은 위치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 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폭만큼, 육교의 입구폭만큼, 장애물의 폭만큼으로 설치한다.
2)점형블록의 세로폭은 보도의 폭 등을 감안하여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3)점형블록이 방향 전환시 굴절점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형블록의 2배의 폭으로 설치한다.
4)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데 설치한다.
다. 선형블록
 1)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장애물이 없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3)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연계할 때 또는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 중앙에 설치한다.
 4)선형블록은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위내용 [4.6.1 종류(p419)], [4.6.5 설치방법 일반(p4230]에서 점형블록을 설명함에 있어 단지 위치만 감지하는 기능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들은 이렇게 고쳐야 한다.

 

1)점형블록은 위치 감지뿐만 아니라 방향도 지시하며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나. 점형블록
1)점형블록은 위치감지와 방향지시를 하며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 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폭만큼, 육교의 입구폭만큼, 장애물의 폭만큼으로 설치한다.

 

 

■ 점형블록이 위치감지 뿐만 아니라 방향도 지시하는 이유

 

 

 

 

4.6.2형태와 규격(p420)
점형블록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이 있다.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점형블록의 형태와 규격을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점형블록을 깨어서 사용하거나 규격이 미달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점형블록이 지시하는 방향을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점형블록의 점형 36개가 일렬로 나란히 배열된 것은 점형블록의 점형과 점형 사이가 일직선을 유지하여 그 방향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점형블록이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근거는 설치장소별 설치방법[4.6.6설치장소별 설치방법(p425)]의 [<그림 4.17>점자블록의 설치유형 2: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와 [<그림 4.19>점자블록 유형 4: 연석이 곡선인 경우], 그리고 [<그림 4.21>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에서 점형블록의 점형이 일렬로 나란히 배열된 것은 그 방향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4.17>점자블록의 설치유형 2: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에 위치감지용이라고만 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이 곳에 도착한 후 점형블록만 있고 선형블록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위치만 감지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그림 4.19>점자블록 유형 4: 연석이 곡선인 경우]에도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유도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맞은편 인도와 일직선을 이루게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점형블록의 점형이 방향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21>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의 그림에서 점형블록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선형블록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점형블록 4장이 붙어있으면 이는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인데, 이때 점형이 일직선으로 놓여있지 않으면 방향을 알 수 없게 된다. 점형블록의 점형이 일렬로 놓여져 가고 싶은 방향을 지시해 주지 않는다면 점형블록 6장과 9장이 붙은 곳의 진행방향을 설명할 수 없다.


6장이 붙은 곳에서 우측방향을 가고자 한다면 4장이 감지되어 직각으로 우측을 가라는 것이고 좌측을 가고자 한다면 좌측역시 4장이 감지되어 직각방향으로 갈 수 있다. 9장의 경우는 사방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곳에서 직선으로 갈 때에는 점형블록 위로는 최대 3장 90cm만 갈 수 있음을 뜻하고 있고 사방에서 직각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4장만 감지가 된다.


 

점형블록 4장(120cm) 이상이 설치되면 이 방향으로는 가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항상 짧은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 즉 3장의 점형블록이 있다면 긴방향은 90cm이고, 짧은 방향이 30cm인데 이때에는 짧은 방향인 30cm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 된다.


 

 

이처럼 점형블록은 위치감지, 위험경고, 방향지시를 하는 것이기에 깨거나 변형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선형블록은 점형블록으로 혹여 감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유도방향을 명확히 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직각이 아닌 곡선으로 유도해야 할 경우 깨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엉터리로 설치되는 이유

 

 

4.6.6설치장소별 설치방법(p425)
가. 횡단보도
6)통행방향이 연석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블록을 통행방향과 평형하게 설치한다.

 

[<그림 4.18>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3: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가 지침서에 그려져 있어 이것이 모든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방법을 엉터리로 만들게 하였다. 이 그림은 틀린 것이라 지침서에서 제거하고 2가지 설치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후 2가지 방법을 사진으로 올려 두겠습니다.)

 

이 그림은 횡단보도가 삐딱한 경우인데 횡단보도의 방향과 점형블록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침서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도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방향으로 찾아가지 않을까하고 상상으로 만든 상상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횡단보도와 일직선이 되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선형블록이 유도하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곧장 점형블록이 있는 곳으로 시각장애인이 왔다고 가정한다면 횡단보도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4.18-1>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3: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그리고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이지만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그림 4.18-1>에서 점형블록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점형블록이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면 횡단보도의 방향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보도의 경계석과 삐딱한 경우라도 횡단보도의 방향과 일치하게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지침서의 그림이 엉터리인 경우


 

 

4.6.6설치장소별 설치방법(p424)
가. 횡단보도


[<그림 4.16>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1: 횡단보도 설치의 기본형]에서는 신호기의 위치가 오른쪽 방향에 있어야 한다. 경찰청이 발행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2. 보행자 신호기 설치장소 기준에는 보행자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다. 이는 우측통행과 관련이 있으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우측을 바라보는데 좌측에 신호기가 설치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4.6.6설치장소별 설치방법(p426)
가. 횡단보도

 


[<그림 4.20> 점자블록 유형 5 : 두  횡단보도가 연접인 경우]의 그림에서 사방으로 갈 방향을 지시할 때에는 4장이 아니라 9장의 점형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지침서 곳곳에서 엉터리가 나오다 보니 생각 없는 공무원이 엉터리시공을 지시하기도 하고 엉터리시공을 승인해 준다. 점자블록의 규격이 왜  30cm×30cm를 지켜야 하며,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 조달청에서는 규격미달 점자블록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을 하고 이런 제품을 의심 없이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점자블록을 엉터리로 만들고 시각장애인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지침서부터 제대로 만들어 배포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건설업자와 공무원에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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