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천부인권 2011. 3. 13. 17:18

 

 

 

경상남도가 공공부문 지역특성화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5억2천을 확보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상남도 전체에 100명의 단속도우미를 선발하였다. 각 시군에 배치될 장애인들은 9개월간 일일 5시간, 월 100시간 을 근무하며, 1인당 월 518,000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에서 4대 보험을 내고 나면 그야말로 박봉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달리 뾰족한 일자리가 없어 이런 일자리라도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의 역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고발(신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일자리사업은 국가가 저임금으로 장애인을 고발자로 고용하여 단속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 공무원은 책상에 앉아서「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발급하겠다는 뜻이다.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지침에는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에 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투표에 의해 선출 된 구청장)이 공무원을 지정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구.군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읍.면.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을 단속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의 단속방법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에는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사진을 촬영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사진에 들어가도록 촬영하라고 구체적 고발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 등의 민간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공무원은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를 위하여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런 홍보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에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단속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하므로 단속도우미는 공무원이 함께 동행 할 경우에 보조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속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단속업무를 보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가 장애인을 저가에 고용하여 고발자로 활용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시민들은 소통과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되며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화합과 소통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화와 의심으로 가득한 사회를 조장하는 사업을 한다면 누가 세금을 내고 국가에 충성을 하려 하겠는가?
정부가 고발자를 양성하는 모순을 극복하려면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있도록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 단속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으로 지정 해주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로 선발 된 도우미들은 지난달에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1박2일간 교육을 받는 중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 실정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만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교육을 담당한 경상남도의 사무관은 “열심히 일하지 말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일자리사업을 계획한 경상남도 사무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장애인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하루 5시간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함을 “적당히 시간을 때우라”는 사무관의 교육에서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게 된다면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익만하더라도 충분히 장애인들의 고용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으로 인한 지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예컨대 4명의 장애인이 하루에 10건을 단속하고 22일간 근무를 한다면 한달에 22,000,000원의 과태료수익이 발생한다. 이 중에 60%가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3,200,000원의 월 수익이 된다. 장애인 1인당 4대 보험을 포함하고 퇴직금을 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월1,500,000원 정도면 될 것이고, 고용된 장애인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1,000,000원은 될 것이다. 그러면 4명의 인건비는 6,000,000원이 되고 기타 차량지원비 및 운영비가 1,000,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월 7,000,000원이면 모든 비용문제가 사라진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는 7,200,000원이라는 월 수익이 창출되고 언젠가는 받게 될 과태료 8,800,000원은 적립이 된다.


이처럼 경상남도가 실효성에 의문이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도 지켜주고 지자체의 수익도 창출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다운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고, 공무원이 단속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의 확보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