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다 법부터 지키기를.....

천부인권 2011. 3. 30. 08:17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는 2011년 3월 29일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100명의 단속도우미들이 1일 5시간, 월 100시간의 근무를 하며, 급여는 52만원를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일손이 없다는 핑계로 직무유기를 해왔지만 이러한 직유유기는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도지사, 시장, 군수 등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정한 공무원만이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단속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함께 단속을 할 때에 보조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의 지침은 단속도우미 2명이 한조를 이루어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여 단속의 권한이 없는 도우미가 단속을 하도록 하는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괴이한 업무를 한다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경상남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약직 공무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단속을 담당하게 해야 위법성이 사라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결국 고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경상남도가 나누어 준 노란조끼와 모자를 쓰고 고발을 하러 다닌다면 도민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고 고발자 역할을 하는 장애인들의 자존감도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장애인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선다는 단속도우미사업은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말살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 단속도우미 현황


-주요현황별

 

중증도

성별

중증

경증

여성

남성

100

53

47

35

65

 

-인원편성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66

18

8

6

6

10

6

6

6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34

2

4

4

4

4

4

2

2

4

4

 

 

 

 

 

 

 

<2011년 3월 30일 경상남도에 질의 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에 대한 질문

 

경상남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을 하면서 경남의 각종 장애인 단체의 장들을 귀빈으로 모셨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과 각종 장애인단체의 장들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한 사업개요 중 근로내용에는 단속을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시장, 군수가 단속의 권한을 위임하여 지정한 공무원이 아닌 도우미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를 지정 받은 사람이 경상남도의 각 시군에 몇 명이 있는지 소속은 어디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4일 경상남도의 답변>

 

1. 평소 경남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2011.3.29(화) 개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에 장애인단체장들이 내빈으로
참석하게된 것은, 평소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도우미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게 된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으며, 아울러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도우미들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 활동을 통하여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는 시군 장애인관련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업무 담당자는 각 1명이며, 창원시의 경우, 구별로 1명씩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상세문의 : 211-5233)

 

□ 시군별 장애인주차시설 관리 업무 담당부서

시군별 담당부서 시군별 담당부서
창원시 노인장애인복지과 함안군 주민복지과
진주시 사회복지과 창녕군 주민복지지원실
통영시 행복나눔과 고성군 교육복지과
사천시 주민생활지원과 남해군 사회복지과
김해시 주민생활지원과 하동군 주민복지실
밀양시 사회복지과 산청군 주민생활지원실
거제시 사회복지과 함양군 주민생활지원과
양산시 사회복지과 거창군 주민생활지원과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합천군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3월 30일 창원시에 질의 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에 대한 질의

 

창원시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창원시장이 지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은 어디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공무원은 지정받지 못한 공무원과 무엇이 다른지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증명하는 위촉장 수여 또는 단속요원 증명서 등이 있는지, 아니면 구두로 하라고 하는지 등) 

 

 

<4월 6일 창원시의 답변>

 

○ 님 반갑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에 관한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창원시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창구 4명, 성산구 4명, 마산합포구 4명, 마산회원구 4명, 진해구 2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공무원은 창원시 각구청 주민생활과에서 1명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차단속을 지정받은 공무원이라 함은 사무분장에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그 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 부과권이 있으며, 위촉장이나 요원증명서 등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단속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 6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T:055-225-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