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구별하지 못한 창원시 답변

천부인권 2011. 6. 3. 14:00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한백푸른아파트 주차장 풍경>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정확하게 이해 하지 못한 창원시의 답변이 있어 2011-06-02일에 다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2011-05-31일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게시번호 63835호로 건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설치”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귀하께서 민원제기한 자산동 한백푸른아파트 뒷길에 설치한 노외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미설치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30면이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은 50면마다 1면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관내주차장에 대하여는 수시점검하여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라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구별을 모르고 한 답변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하면,


1.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이라함은 “도로 위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의 장소에 마련한 주차장”을 뜻합니다.
2.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뜻합니다.
3. 따라서 “자산동 한백푸른아파트 뒤 도로에 설치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에 속하며,
4.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9호”에 의해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면 이상인 경우 1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해 30면이면 당연히 1면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도 모르면 공부해야하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배워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요청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설치를 하는 열의를 보였던바 앞으로는 더 빨리 시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2011-05-31일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게시번호 63835호로 건의한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설치”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글에 '노외주차장'이라고 썼군요. 제가 올린 글이 오타로 인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노외주차장'이라 표현했기에 답변을 하는 공무원도 아무른 의심 없이 노외주차장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노상주차장인줄 알고도 일부러 노외주차장이라 답했을까요?  위 사진이 없는 상태라면 노상과 노외를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겠지만 도로에 주차장을 만든 명확한 증거가 있고, 또한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주차면수를 확인하고서도 '노외주차장'을 적용한 것은 노상과 노외를 몰랐다고 보는것이 맞겠지요?

담당 공무원이 좀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  

 

2011-06-02일에 올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모르고 한 답변'이란 글에 대해 2011-06-09 일에 창원시가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한다"고 했으니 창원시가 말하는 조속한 시일이 언제 인지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