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진해해군관사 오션빌 앞 도로의 문제

천부인권 2011. 6. 10. 12:56

 

 

 

동상동 해군아파트가 끝나는 지점의 맞은편 횡단보도를 보면


 

1.전체 보도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임을 표시하고 있지만 빨간 네모 부분은 자전거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을 하면 누가 가해자가 되는가?
※ 보도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말한다면, 이곳은 분명 자전거도로인데 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만나는 지점인 녹색다각형 지역은 자전거도로 표시인 적갈색을 없애고 녹색으로 표시를 해두어야 사람이 우선인 공간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된다. 즉 자전거는 이곳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가라는 뜻이 된다.

 

2.노란동그라미 부분에는 돌볼라드가 세워져 있는데, 이 볼라드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부딪치는 사고가 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창원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자동차가 보도에 올라와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세워두는 것인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이다. 현재 보도를 보면 볼라드가 세워져 있지만 보도에 자동차가 주차를 버젓이 하고 있는 곳이 창원시에만 해도 수 없이 많다. 이는 볼라드가 무용지물임을 반증하는 증거이다.
만약 자동가가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면 된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마련인데, 홍보는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속할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사람이 안전하지 못하는 볼라드를 세워서는 않된다.
요즘 일자리가 없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지방세금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단속요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면 된다.

 

3.이곳에서 동상동 해군아파트로 가는 횡단보도는 파란선의 방향인데, 점자블록의 방향은 노란화살표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시설인 점자블록을 엉터리인 이대로 두면 자동차가 다니는 교차로로 안내를 하는 꼴이다. 차라리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말든지 아니면 똑바로 설치하던지 해야지, 무늬만 점자블록 설치를 했고 사람은 죽으라고 안내하는 시설을 해서는 않된다.
※ 이곳은 점자블록을 설치하기 애매한 곳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도 설치하고자 한다면 횡단보도 방향과 일치하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한 장(30cm)의 폭으로 150cm정도만 설치하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다.

 

 

 

 

4.동상동 해군아파트가 끝나는 지점의 맞은편 횡단보도의 다른 방향의 보도를 보면

빨간 화살표가 지시하는 것은 돌볼라드로 위(2번)에서 설명했듯이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파란선 사이는 규격미달의 선형블록을 설치해 두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물건이다. 따라서 철거하는 것이 보도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동상동 해군아파트가 끝나는 지점의 횡단보도를 보면


 

1.파란네모처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규정에 맞는 설치이다. 현재처럼 엉터리로 설치를 해두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물건이 된다. 차라리 없애는 것이 옳다.

 

2.그리고 노란동그라미 부분의 색상이 노란색과 확연히 구별이 되지 않는 색상이라 약시인 장애인이 점자블록을 인식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3.보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 되면서 자전거도로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했다. 이는 자전거전용도로임을 알리는 것이다. 파란선 사이, 즉 빨간 화살표 구간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충돌하면 누가 가해자가 되는가?
※ 이곳에서는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 사람이 자전거에 보도를 빼앗기고 걸어갈 수 없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창원시의 정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보도를 왜 만드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이곳 역시 녹색네모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와 맞닿는 도로와 보도의 경계지역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맞다.

 

 

 

동상동 해군아파트 출입구 앞


1.이곳의 빨간 화살표 4개가 지시하는 볼라드는 철거하는 것이 보도를 안전하게 하고 도로의 미관도 시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곳은 해군아파트 경비실 바로 앞으로 자동차가 주차를 하려고 하면 당장 경비실에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런 곳에 왜 볼라드를 설치해 두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2.녹색 화살표가 지시하는 것은 전봇대인데, 보도의 중앙에 전봇대를 세워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화단 쪽이나 해군아파트 경계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3.파란 선 사이는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물이 되었다. 이 점자블록은 파란선 만큼의 폭은 철거해야 한다.

 

4.노란 화살표를 보면 점자블록이 맞은편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향하도록 비스듬하게 유도를 하고 있다.
※ 이런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석에서 30cm 정도 위쪽에 횡단보도의 방향과 일치하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

 

 

 

동상동 해군아파트 출입구 앞 보도를 반대방향에서 보면


1.빨간네모 지역은 경계석의 턱 높이가 낮추어지지 않은 곳임으로 점자블록의 설치방법에 의해 노란 화살표가 지시하는 점자블록은 제거 되어야 마땅한 지역이다.
※ [동상동 해군아파트 출입구 앞] “3.파란 선 사이는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물이 되었다. 이 점자블록은 파란선 만큼의 폭은 철거해야 한다.”와 동일한 곳의 다른 각도의 문제이다.

 

 

 

동상동 해군아파트가 철로와 만나는 지역


1.파란선 부분을 보면 이곳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맞은편은 사유지로 보도가 되지 못하는 곳이다. 이 부분의 점자블록은 당장 철거하고 자전거도로 쪽으로 이동시켜 안전한 보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곳이다.

 

2.녹색사각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하여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된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 있어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치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멍청한 보도가 존재해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