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에 의하면 도로를 차도→자전거도로→보행자안전통행로→건축물의 순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속도의 빠르기가 그 순서가 되며 자전거도 차량에 속하므로 당연히 차도와 인접한 구역에 자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도를 걷는 사람이 이동에 있어서는 가장 약자에 속하므로 도로의 가장 안전한 제일 안쪽을 보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 수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자전거도로는 도로의 한 가운데를 달리게 설치하거나 또는 보도를 2등분하여 가장 안전한 건축물 인접구역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사람의 안전은 뒷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도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이 인증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처럼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창원시에 물었습니다.
<진해구의 자전거도로는 보도의 중앙으로 설치되어 사람은 짜투리 구역으로 다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의 자전거도로는 건축물 인접구역에 설치하여 사람이 차량과 자전거 사이로 걷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일정한 안전원칙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이후에도 원칙에 의한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원칙을 지키게 되면 사람도 안전하고 자전거와 차량도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는 한번 설치하고 나면 일정기간 다시는 바꿀 수 없으므로 처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때 법규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야 오래도록 안전한 도시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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