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진해구 육대삼거리의 점자블록 설치에 대한 질의 및 처벌요구

천부인권 2011. 6. 11. 06:30

 

 

 

진해구 육대삼거리의 점자블록 설치에 대한 질의 및 처벌요구

 

1.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담당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진해구 육대삼거리에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면서 점자블록을 다시 설치하였는데, 사진의 녹색사각 부분은 점형블록이 1장씩 설치되고, 노란사각에는 2장씩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설치하라는 법규는 어디에 있는지.
3.빨간 화살표로 지시한 전봇대와 볼라드는 장애물이 맞는지.
4.장애물이 맞다면 점자블록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이유는 무엇인지.
5.보도의 폭이 충분한 경우 선형블록으로 유도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6.사진 2번은 육대삼거리의 또 다른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을 설치한 것으로 파란선 좌측은 횡단보도와 상관없는 지역인데, 점자블록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7.사진 2번, 노란 화살표가 지시하는 곳에는 점형블록이 달랑 한 장만 붙어 있어 표준 60cm로 설치하라는 규정에도 맞지 않고 선형블록도 없다.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8.사진 2번, 볼라드와 신호등 사이의 빨간선 거리는 380cm나 되어 터럭의 진입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좌측 녹색 화살표가 지시하는 볼라드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또한 2010-07-18일 이곳 게시판에 ‘장애인점자블록 설치방법 교육 제안’이라는 글을 올렸던바, 이에 창원시는 2010-07-21일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방법」교육은 점자블럭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창원시 지원센타와 협의하여 보도블럭(점자블럭)을 설치하는 관련부서(본청, 구청) 담당자에게 교육시키고, 향후 잘못된 설치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엉터리 점자블록이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해시에 잘 못 설치한 점자블록과 안전하지 못한 보도에 대해 몇 편을 쓰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진해구 육대삼거리와 그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당장 위 글처럼 엉터리가 있어 창원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나오면 답변 내용을 여기에 달아 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