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원문화재단의 “꿈의 대화 전”, 사람의 안전은 왜 없나!
(재)창원문화재단이 3.15아트센터에서 2011년 7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판타지 아트 꿈의 대화 전”을 열고 있다. 이를 광고하기 위해 명곡동 사거리 교통섬에 광고탑을 세워 두었다.
그런데 이 탑이 서있는 곳은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로 만약 시각장애인이 이 점자블록을 믿고 걸어가다가는 다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광고도 좋고 “꿈의 대화 전” 안내도 좋다. 그러나 점자블록 위에 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이는 명백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10.06.30)”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재)창원문화재단은 다른 사람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누구에게 무슨 꿈을 줄 것인지 주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자는 그런 꿈은 아니길 바란다.
명곡동 사거리의 교통섬은 무엇보다 교통섬 전체에 설치한 점자블록이 규격미달이라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는 곳이다. 또한 현재의 점자블록 설치방법도 엉터리인지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설물이 불법으로 세워지는 곳이다.
창원시는 무엇보다 이곳 명곡동 사거리 교통섬과 마주하는 보도의 점자블록을 규격도 맞고 설치방법도 올바르게 하여 점자블록 위에 광고탑이 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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