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신뢰가 무너진 창원시 경제교통과와 성산구 경제교통과

천부인권 2011. 8. 17. 14:00

 

 

 


2011년 6월 16일 성산구 중앙동 뒷길에 말이 되지 않는 주차단속 간판이 달려있어 창원시에 “성산구 중앙동 뒷길의 주차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성산구 중앙동 뒷길 1.5km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주차를 허용한다는 간판이 걸려있다. 그런데 주차허용 시간이 08:00~24:00으로 적어 두어 24:00이후부터 07:59분까지는 주차금지 시간이 된다. 누가 공휴일에 단속을 나올 것이며 그것도 이 새벽시간에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공휴일은 주차허용이라는 안내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괜히 시간을 적어 두어 문제를 만들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간판을 그냥 두는 것이 창원시의 생각이라면 정신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닌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2011년 06월 22일에 『지적한 외동반림로 1.5km 구간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남청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공휴일(토요일포함)에 주차허용구간으로 2009.12.15일 지정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규정에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지정 한바와 같이 허용시간을 표시하였습니다.』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에게 물었더니 『현재 주차금지구역을 완전 해제하는 것보다 공휴일 등 일정 시간을 정해 국민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그 외 시간은 주차금지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법을 지키자는 뜻이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주차단속 사항은 창원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8일에 그러면 창원시가 정한 주차위반 시간에 주차단속을 하였는지 다시 “불법주차 시간에 차량을 단속한 건수는”이라는 제목으로 『이처럼 주차허용 시간을 예산을 투입하여 안내판에 적어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위법이 발생 시 기필코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24:00이후부터 08:00 이전까지의 주차금지 시간 동안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만약 단속하지 않았다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해야 함에도 단속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을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1년 7월 16일 창원시는『외동반림로 1.5㎞ 공휴일(토요일 포함) 주차허용(08:00~24:00) 시간제운영은 공휴일(토요일 포함)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이는 시민들이 주차허용시간 외 주차금지에 대해 최소한의 법을 지키기 위한 사항으로써 동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및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차허용시간 외 24:00 ~ 08:00 까지의 시간은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및 주차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심야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동시간대 불법주차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주차허용시간을 08시~24시까지라고 적어두어 24시 이후부터 08시 이전까지는 주차단속 시간이라고 시민에게 알려두고 스스로 “심야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동시간대 불법주차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답을 하여 창원시 경제교통과에서는 위법을 하여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어떠한 곳이라도 스스로가 정한 이치에 따라 24시 이후부터 08시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니 위법을 하여도 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 하였으니 앞으로 그렇게 믿어도 될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담당부서 : 성산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T:055-272-4441)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272-4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