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색상>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표지”는 검은 아스콘 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모습을 그려둔 모양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09-02일에 보건복지부령 제79호로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규정은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그림을 그려둔 모양입니다.
창원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우리나라 최초로 하늘색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장애인마크를 그려 다른 주차구역과 확연하게 구별되게 한 것은 시행규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규정에 위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법적인 “장애인전용주차표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누구도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잘한 일이라 칭찬을 했습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표준이 된 것은 법이 정한 것 보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법을 바꾸라는 사람들의 질타이고 사람의 생각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을 위반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 색상>
2011-09-30일 [창원시가 발행한 “2011 알기쉬운 장애인 편의시설” 책자는 엉터리다!]라는 글에 대한 창원시의 답변 잘 읽었습니다.
창원시는 “엉터리 장애인 마크가 아니라 현재 국제 장애인 마크 표준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에는 국제표준을 표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님께서 주장하는 도안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ISO마크 표준안은 반드시 그 마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어떤 나라가 별도로 다른 마크를 사용한다고 하여 제제를 가하거나 지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권장사항을 준수하는 국가는 ISO마크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의 ISO마크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KS 표준안을 2002년에 만들어 현재 새로 보완된 장애인마크를 대한민국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ISO마크 표준안은 세계의 표준안일 뿐이고 우리나라는 KS 표준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답변에는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므로 둘 다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지만 창원시도 국제미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 받는 곳이라면 대한민국이 정한 KS 표준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할 일이 없어서 국제 ISO마크 표준안를 포기하고 KS 표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SO마크 표준안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손을 앞으로 내 밀고 있어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가지 못하는 그림이라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대로 휠체어를 밀고 가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표준을 만들어 제공했다면 창원시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표준을 따라야 할 것이지 국제 ISO마크 표준만을 고집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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