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제

천부인권 2011. 11. 6. 22:18

 

 

<동남공업단지관리공단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창원시 동남공단관리청,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나 첫째 안내표시판이 없거나 안내표시판이 있어도 신고전화번호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내어 놓은 ‘2011년_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 p193쪽을 보면 안내표시판의 표준규격과 설치 높이를 지정하고 있으며, 신고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안내표시판을 세우는 이유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뜻도 함께 담고 있다.


 

<창원종합운동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둘째, 2011년 9월 2일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가 바뀌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법규가 마련되었지만 창원시 전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아무른 조치가 없거나 생략된 곳이 많다.
따라서 이 두 곳은 창원시가 안내표시판도 설치하고 바닥의 색상도 달리하여 법규에 맞게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어기고 있는 곳이 있는지 조사하여 법규에 맞게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