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농성으로 얼룩진 “장애인평생학교 문제”

천부인권 2011. 12. 20. 07:00

 

 

 

‘장애인평생학교’의 탄생근거

 

2011. 7. 2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법규가 근거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

 

동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1~12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한 「③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애인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법률로 정하였음에도 아래의 각 호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성과 부적절한 합의서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는 2010년 9월 오랫동안 경남교육청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여 1억5천만 원씩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소속 단체만 받기로 교육청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모 경남도의원이 경남교육청과 농성으로 이끌어낸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양산푸른장애인평생학교장 나씨는 ‘장애인평생학교’는 여러 곳에 있는데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소속의 단체만 1억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다른 장애인학교는 2천5백만 원만 편성된 예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 7명 중 4명이 12월 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는 많은 금액을 주고 다른 단체에게는 차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 8개 단체에게 5천만 원씩 배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는 이런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또 다시 농성에 돌입하여 경남도의회 및 경남교육청과 이를 반대한 도의원 집 앞에도 1인 시위를 배치하여 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원안으로 통과 되었다.

 

 

 

장애인평생학교의 해결방안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가 주장하듯이 경남에 초졸 이하의 교육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9만 명이나 있다면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을 통해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통지서를 발급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능력으로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면 사립으로 운영되는 장애인평생학교에 일반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체만 적정한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몇 명 되지 않는 자신들 단체의 문제임을 깨닫고 경남 내 초졸 이하의 교육을 받지 못한 9만 명이나 되는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경남교육청에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