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13 마산합포구 산호동 가야상가 사거리>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안전시설 지침서 중에는 점자블록 설치유형을 설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중에는 처음부터 탄생하지 말아야 하는 그림설명이 있다. 이 그림으로 인해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설치한 안전시설인 점자블록이 오히려 사람을 살해할 목적을 가진 시설물이 되었다.
<지침서에서 삭제해야 할 그림>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두 가지로 이루어진 안전시설물로서 이두가지 시설물이 결합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그러나 점형블록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소위 전문가들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재해석 되면서 미관이 안전보다 우선되는 모양의 점자블록 설치방법 “<그림 4.18> 점자블록의설치유형 Ⅲ : 횡단방향과 연석이직각이 아닌 경우”가 탄생했다. 위 “<그림 4.18> 점자블록의설치유형 Ⅲ : 횡단방향과 연석이직각이 아닌 경우”는 지침서에서 삭제를 하고 모든 점자블록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렬로 나란히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또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아래-
1)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그러나 점형블록의 점형이 일렬로 나란히 설계된 것은 나란히 서있는 점형의 방향대로 진행하라는 뜻이다. 선형블록은 한 방향만 유도하지만 점형은 양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다.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침서의 내용 중 [4.6.1 종류(p419)], [4.6.5 설치방법 일반(p4230]의 점형블록 설명에 있어 위치만 감지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들은 이렇게 고쳐야 한다.
1)점형블록은 위치 감지뿐만 아니라 방향도 지시하며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나. 점형블록
1)점형블록은 위치감지와 방향지시를 하며 설치 시 가로 폭은 대상 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폭만큼, 육교의 입구 폭만큼, 장애물의 폭만큼으로 설치한다.
위 그림에서도 점형블록이 보행방향을 지시한다는 기능의 설명이 빠지면서 점자블록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선형블록 없이 점형블록만으로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점형블록이다. “<그림4.17>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Ⅱ :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의 그림이 그것을 증명하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는 선형블록이 없다. 만약 점형블록이 진행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잘 가던 장애인이 이런 시설의 횡단보도를 만나는 순간 진행방향을 몰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 서 있어야한다.
따라서 점형블록만 설치된 지역에서는 짧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점형이 일렬로 지시하는 방향대로 진행하라는 원리가 숨어있는 것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06-11, 허당로와 합포로가 만나는 구역에 설치한 안전시설 중 점자블록은 점자블록 지침서의 “<그림 4.18> 점자블록의설치유형 Ⅲ : 횡단방향과 연석이직각이 아닌 경우”의 그림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 곳이다.
위 사진은 “횡단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로 검은 화살표는 진행방향이고, 파란색은 선형블록이 지시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붉은 화살표는 점형블록이 지시하는 진행방향이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맞은편으로 가보니,
맞은편은 보도의 폭이 좁아 선형블록을 설치할 수 없는 곳으로 위 사진처럼 설치가 되어 있다. 검은 화살표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이고, 붉은 화살표는 점형블록이 지시하는 방향이다.
“<그림4.17>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Ⅱ :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처럼 횡단보도와 진행방향이 일직선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곳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이렇게 시설을 하면 사고를 유발하는 시설물이 된다.
위 “<그림 4.19> 점자블록 유형 Ⅳ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와 “보도의 폭이 좁은 곡각지대 점형블록 설치법”처럼 진행하는 방향대로 설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위 그림 “<그림 4.18> 점자블록의설치유형 Ⅲ : 횡단방향과 연석이직각이 아닌 경우”의 그림은 삭제를 하고, 진행방향대로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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