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도로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

천부인권 2015. 2. 10. 16:58

장애인 안전시설

 

4.1 총칙

4.1.1 목적

본 지침은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 명

도로상에 설치하는 장애인 안전시설은도로의 부속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 장애인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등의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장애인 안전시설은 다양한 시설들이 연계되어 설치·운영된다.

본 지침의 제정 목적은 이러한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검토할 사항과 설계·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장애인 안전시설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해당 시설 구축 사업과 운영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4.1.2 적용범위

본 지침은 편의증진법에 의거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되는 대상으로 그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설 명

본 지침은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핵심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고딕형 글씨체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설 명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의 표준적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 조건, 교통조건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본 지침은편의증진법에 의거 설치되는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 중 도로법 제 11조에 해당하는 도로에 도로법 제 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의 2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본 지침과 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을 비교한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설치 기준은 새롭게 보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에 설치된 장애인 안전시설의 개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

 

4.1.3 용어의 정의

장애인 등이 목적지 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

장애인등이라 함은 편의증진법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보행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를 지칭함. 보행장애인은 의지, 보조기, 목발, 클러치, 지팡이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말하며, 항상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이 가능한 사람은 휠체어사용자로 칭함.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약시자와 전맹인을 지칭함. 약시자는 미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만 볼 수 있어 강한 대조나 뚜렷한 윤곽만 인지 가능한 사람을 지칭하며, 전맹인은 전혀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음향 또는 촉각정보에 의지하는 사람을 말함.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등의 보도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4.2 기능 및 종류

4.2.1 기능

1)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최단거리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장애인 안전시설은 안정성, 쾌적성을 확보한다.

3)장애인 안전시설은 도로에서 보행자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설 명

편의증진법4조에 따르면 장애인등은 장애인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등의 장애 유형별로 이동의 장애가 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안전시설은 편의증진법3조에 의하여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휠체어사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지장 없이 연속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진입부 등에서 차도와 보도의 높이차를 적게 하거나 입체 횡단시설에 경사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의 경계나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지하철의 출입구 및 버스 정류장 등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요망된다.

 

4.2.2 종류

1)도로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로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다.

2)본 지침은 도로상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 중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점자블록을 그 대상시설로 한다.

 

 

설명

편의증진법에 의거 도로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은 다음과 같다.

 

-보도

보도는 휠체어사용자가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함.

 

-입체횡단시설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턱낮추기

장애인등,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연석경사로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경사로

계단이 설치된 육교나 지하도, 건물 진입로 등에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등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완만한 기울기의 경사로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음.

 

-음향교통신호기

음향교통신호기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음향신호로 횡단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이 가로를 통행할 때에 이용하는 점자블록 등의 촉각 유도와 함께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 지점 등에 부착하여 일정한 음을 발생시켜 청각유도를 하는 장치

 

이들 시설중 본 지침에서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점자블록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장애인 안전시설 중 입체횡단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세부적인 시설, , 점자블록, 경사로의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세부시설은 본 지침의 해당 부분과 관련 법제 기준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입체 횡단시설에 대해서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횡단보도 육교의 구조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225) 15조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지하도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2 및 지하도로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428)지하공공보도지하도 출입시설기준을 참조한다.

 

음향교통신호기의 설치, 유지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2000)에 따른다. 유도신호장치도 주로 주요한 시설을 알리는 데 설치되나 시설물에 부착 설치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도로상에 설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설물 관련 기준에서 포함되므로 본 지침에서는 제외하였다. 유도신호장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한다.

 

 

4.2.3 대상시설의 설치장소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한다.

 

설 명

편의증진법의 시행령 제 4조 관련 [별표 2]에 규정한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등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

 

본 지침에서는 위에 근거하여 도로에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장애인등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계시설과 버스 정류장, 전철역 등을 가장 짧게 연결하는 도로

 

-장애인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도로 및 근린공원 산책로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역사, 여객터미널의 출입구, ??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등 주요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도로 등

 

-기존 도로 중, 약간의 개량으로 장애인등의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더욱 높아지는 도로

 

4.3 장애인을 위한 보도설치

4.3.1 유효공간의 확보 및 기울기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1.5m이상으로 한다. 부득이 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m 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 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하할 수 있다.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초소 1.5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설 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따르면 보도의 최소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기술지도서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르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 공간을 70cm×120cm로 정하고 있다.

 

보도는 장애인의 이동, 접근, 회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이보다 넓은 소요 공간이 필요하다. 휠체어사용자 상호간 또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서로 교행을 할 때, 한 쪽이 계속 통행을 하고 다른 편이 정지하여 교행을 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1.5m이다. 따라서,

 

휠체어 1대와 일반인이 교행 가능하고, 휠체어 상호간, 휠체어와 유모차의 교행 가능한 유효폭을 고려하여 보도의 최소폭을 1.5m으로 정하였다.

 

장애인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도의 최대 종단경사는 1/18이다. 부득이한 경우, 1/12까지 완화 가능하나, 이때에는 30m마다 휴식참을 설치해야 한다. 동절기에 보도의 결빙이 잦은 지역에서는 1/12의 기울기의 보도는 통행이 매우 어려운 가파른 기울기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항에 따르면,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는 배수를 위하여 1/25까지의 횡단경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휠체어사용자에게는 보도의 종단경사 뿐만 아니라 보도의 횡단경사도 휠체어의 제어 측면에서 중요하다. 보도의 횡단경사가 가파른 경우, 휠체어가 한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으므로 횡단경사는 1/4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2항에 따르면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시설한계는 가로폭은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의 폭, 높이는 2.5m로 규정하고 있다.

 

4.3.2 보도의 경계, 재질 및 마감

1)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 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2) 연석의 높이는 25m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증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4)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도면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5)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 구명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설 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에 따르면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노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음새 부분을 배수가 잘되는 모래나 모르타르로 완전히 채워서 보도 블록 등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도설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 요령(한국도로교통협회, 1997)을 참조한다.

교통 정온화 지구나 기타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해 바닥재의 색상, 질감 등으로 안전한 보행로로 유도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최소 높이 2cm의 연석 높이를 연속적으로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로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도록 한다.

 

4.3.3 보행장애물

1)보도 등의 장애물은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초소 1.5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 방향으로 일려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2)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설 명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의 유효폭 1.5m 이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 가로수의 가지나 교통표지 등의 장애물이 보행자의 얼굴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도의 유효 가로폭 뿐만 아니라 수직 높이 2.1m의 보도 한계도 확보하여야 한다. 각종 도로 표지판, 식수, 전선주, 자전거 보관대, 기타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은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 방향으로 일렬로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통행동선상에 배수구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의 덮개를 사용한다.

보도에 식수대를 설치할 경우, 유효폭의 확보를 고려하고,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식수의 뿌리가 사방으로 많이 뻗어나가는 수종의 경우, 보도의 재질에 따라서 보도의 표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수의 뿌리가 뻗어나가지 않는 적정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 설치

4.4.1 설치 장소

1)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 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 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설 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에 따르면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높이차는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 이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횡단보도와 같은 특정부분에서는 연석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턱낮추기는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기타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로 인한 휠체어사용자 등의 불편을 덜고자 설치된 시설로 크게 보도와 차도를 연결시키는 경사로에 해당하는 연석경사로와, 턱이 낮추어진 연석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4.4.2 유형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보도의 폭과 보도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보도 전체를 그림 4.1과 같이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 기본형)

2) 보도폭이 넓어 통과 보행자와 대기공간을 위해 연석경사로 뒤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1m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횡단지점에만 부분적으로 턱낮추기를 한다. (턱낮추기 유형 )

3) 식수대 등으로 차도와 연접해서 턱낮추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그림과 같이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

 

설 명

도로폭이 좁은 경우와 넓은 경우의 차이는 연석경사로를 제외하고 통과 보행자와 신호 대기를 위해서 폭 1.0m 이상의 평탄한 보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보도에서 연석경사로의 폭을 제외하고 폭 1.0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형 과 같이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낮추기를 한다. 보도폭이 넓은 경우, 즉 보도에서 폭 1.0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형 와 같이 필요 지점에만 턱낮추기를 한다. ‘유형 은 식수대나 기타 장애물 때문에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연접하여 턱낮추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데, 그림과 같이, 보도 뒤쪽에서 유형 I’과 동일한 방법으로 턱낮추기를 하여 연결한다.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연석경사로의 길이(보도에서 차지하는 폭)를 고려해 볼 때, 우리 나라 대부분의 보도에 적용되는 턱낮추기 방법은 유형 이다. 연석경사로의 길이는 연석경사로의 기울기, 기존 연석의 높이, 턱낮추기된 지점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석경사로의 길이를 계산한 예는 표 4.1과 같다. 예를 들어, 기울기 1/12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연석의 높이가 15cm이고 턱낮추기한 지점의 높이차가 2cm인 경우, 연석경사로의 길이는 156cm가 된다. 4.1을 참고해서 연석경사로의 길이와 여유폭 1.0m 이상을 확보할 수 이는 경우 보도에서 필요한 지점에만 연석경사로를 설치하는 유형 를 적용할 수 있다.

 

 

 

4.4.3 설치 일반 사항

1)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2)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유형 의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4)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3cm 이하로 한다.

6)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

7)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4.4.3 설치 일반 사항

1)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2)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유형 의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4)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3cm 이하로 한다.

6)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

7)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설 명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의 경우, 연석경사로의 기울기가 급하면 연석경사로를 이용시 장애가 되며, 노면 동결시나 우천시 미끄럽거나 하강시 발생하는 가속도로 인하여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기울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조건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기울기는 최대 1/12를 넘어서는 안된다.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2조 제 1항 관련)2항에 따르면,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을 횡단보도의 폭만큼 확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을 0.9m 이상을 확보한다.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2조 제 1항 관련)2항에 따르면, 턱낮추기를 실시하는 경우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그 높이 차이를 3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3cm 이하의 근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높이차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휠체어사용자와 같은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통행에 지장을 주며, 등반시 무게중심의 이동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고, 하강시에는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신체에 무리가 간다. 그러므로 높이차를 2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신설되거나 개?보수되는 도로에는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차는 2cm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에게 통행 동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는 높이차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4.4 횡단보도가 인접한 교차부의 설치방법

횡단보도가 인접한 교차점의 경우, 횡단보도간의 거리와 보도폭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턱낮추기를 한다.

1)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 또는 길가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는 교차부 전체에 걸쳐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 상세한 기준은 4.4.3의 턱낮추기 유형 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긴 경우, 횡단지점에만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 상세한 기준은 4.4.3 턱낮추기 유형 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차량의 진입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코너부분(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방호울타리나 식수대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

 

설 명

보도의 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코너 부분에 턱낮추기를 하게 되면 평탄한 대기공간이 없고 우천시나 노면 동결시 휠체어사용자들에게 위험한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코너부분 진입 전에 그림 4.4의 유형 와 같이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턱낮추기가 된 코너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3cm 이내로 하며, 2cm 이하가 바람직하다. 특히, 유형 의 경우, 턱낮추기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 방지,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유형 의 경우, 보도의 폭이 넓고(, 연석경사로 외에 보도폭이 1m 이상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횡단보도간 간격이 넓어서 충분한 대기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는 유형 와 같이 횡단 지점에만 턱낮추기를 한다. 연석경사로 뒤의 여유 공간은 통과 보행 공간 겸 대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평탄해야 한다.

 

 

4.4.5 연석이 곡선인 경우의 설치 방법

연석이 곡선인 경우에는 4.4.3의 턱낮추기 유형의 기준을 적용한다.

 

설 명

사잇길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는 4.4.3의 턱낮추기 유형 I의 방법을 적용하여 그림 4.6과 같이 턱낮추기를 한다.

 

 

 

 

 

4.4.6 안전지대나 교통섬의 설치방법

1)안전지대는 횡단보도의 폭과 같은 폭으로 턱낮추기를 한다.

2) 안전지대에 설치하는 턱낮추기와 연석경사로는 4.4.3의 유형 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턱낮추기 유형 )

3) 양방향 횡단방향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안전지대의 경우에는 횡단 지점에만 4.4.3의 유형 와 동일한 기준으로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

4) 안전지대의 교통섬에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 경계 부의 높이차는 3cm 이내로 한다.

5) 교통섬의 경우, 횡단지점에만 횡단보도의 폭과 같은 폭으로 4.4.3의 턱낮추기 유형 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턱낮추기를 한다.(턱낮추기 유형 )

6) 교통섬 이나 안전지대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 지점을 제외한 차량과 상충이 생길 수 있는 지역에는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설 명

안전지대와 교통섬에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 경계부의 높이차는 3cm 이내로 한다. 그러나,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2c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도로를 개?보수하거나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는 2c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경사로 설치

4.5.1 형태

1) 경사로는 육교나 지하도, 건축물의 입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정류장 등에 계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한다.

2) 계단과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 등의 통행을 위해 경사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로의 방향과 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능하며,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 명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 등과 같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애인등을 위하여 경사로를 설치한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경사로나 난간이 설치된 계단이 편리할 수 있으므로,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 여건상 함께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장애인등의 통행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때, 높이차가 적은 경우는 계단과 경사로를 평행하게 설치할 수 있다. 평행하게 설치할 경우, 경사로의 방향은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그림 4.10(b)). 지하도나 육교와 같이 높이차가 큰 경우는 분리설치 할 수 있다(그림 4.10(a)).

경사로에는 방향과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다(그림 4.11). 직선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간이 좁은 경우나, 기타 직선형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굴절형 경사로를 설치한다.

   

 

<위 그림 "b 지하도 입구의 계단과 평형하게 설치된 경사로"의 점자블록 설치 방법은 예가 잘 못된 것임.>

 

4.5.2 유효폭, 활동공간 및 기울기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는 시설 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높이가 75c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표면으로부터 수직 높이 75cm 이내(경사로의 기울기가 최대 1/12일 경우, 길이 9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설 명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225) 15조에 따르면, 횡단보도 육교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동규칙 제 15(건설교통부령 제 225)2와 지하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428) 지하 공공보도지하도 출입시설기준에 따르면, 지하도 출입시설의 각 출입구의 폭은 당해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폭이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 보행로의 폭이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사로의 최대 기울기 1/12는 최대 허용치로 넘어서는 안될 한계값을 의미하며, 이 기울기에 대해 실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낀다. 더우기, 우천시나 동절기 노면 동결시에 별도의 해빙 또는 결빙 방지시설 없이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1/12이면 미끄럽고, 위험하여 통행에 지장을 준다. 그러므로 실제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1/2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 수직 높이가 15.2cm 이하일 경우 1/10까지, 최대 수직 높이가 7.6cm 이하일 경우 1/8까지 경사로의 기울기를 완화할 수 있다. 그림 4.12는 경사로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도시하였다.

 


4.5.3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수직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3) 손잡이늬 높이는 한 개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며, 두 개일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4) 손잡이늬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4.5.4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2)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 이상의 추락방지 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4)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