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점자블록 설치
4.6.1 종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종류가 있다.
1)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 지점, 횡단 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설 명】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유도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점형블록은 통행 동선의 결절점, 보도 상황의 변화 지점, 입체 횡단시설의 입구, 기타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에 설치한다.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의 통행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4.6.2 형태와 규격
점형블록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 배열형이 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형태와 규격은 표 4.2와 그림 4.14, 그림 4.15에 제시하였다. 표 4.2에 제시된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규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4.6.3 색상 및 재료
가. 색상
돌출 부분을 포함한 점자블록 전체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설 명】
점자블록의 색상은 약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황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변 환경 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을 설치한다. 주변 보도 블록색과 명도 대비가 적은 경우, 적절한 대비효과를 가져오도록 점자블록의 가장자리를 다른 색상을 이용해 둘러서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 지구 중 미관지구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변의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색상대비가 큰 색상을 사용한다.
나. 재료
1) 점자블록의 재료로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유지관리에도 편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점자블록은 퇴색이 적은 소재로 한다.
【설 명】
점자블록의 분류는 그 재료에 따라 콘크리트제, 고무제, 연질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점토벽돌제(점토 및 혈암 등), 도자기제, 인조대리석제, 석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외용 점자블록으로는 콘크리트제를 사용한다. 그 이외에도 보행성, 내구성, 내마모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4.6.4 설치장소
점자블록은 다음 장소에 우선으로 설치한다.
1)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3)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4)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설 명】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는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및 근린공원의 산책 코스 등이 있다.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역사), 여객터미널의 출입구,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등을 포함한다.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는 평면적으로 보행자와 차량 등의 상충이 가능한 곳(즉,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통섬 등)과 종단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는 곳(즉,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다. 또한 장애물로부터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승차위치 등에도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4.6.5 설치방법 일반
가. 설치방법 일반
1)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2)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3)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4)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나. 점형블록
1)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폭만큼, 육교의 입구폭만큼, 장애물의 폭만큼으로 설치한다.
2) 점형블록의 세로폭은 보도의 폭 등을 감안하여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3) 점형블록이 방향 전환시 굴절점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형블록의 2배의 폭으로 설치한다.
4)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 데 설치한다.
다. 선형블록
1)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장애물이 없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3) 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연계할 때 또는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 중앙에 설치한다.
4) 선형블록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5)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통섬, 지하도 입구, 육교 입구, 건축물 입구, 버스정류장 등에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 그 세로폭은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이 연속적인 직선 보행을 유도할 때는 30cm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 명】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선형블록은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한다. 점자블록 설치 위치에 하수구 뚜껑이나 기타 보도 표면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치한다.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방향을 유도해야 시각장애인이 혼동하지 않는다.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통행 방향을 유도하는 경우 선형블록은 보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의 방향으로 향하게 설치해야 한다. 점자블록 위에 쓰레기통이나 기타 전신주, 이동 광고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가. 횡단보도
1)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양단에 반드시 설치한다.
2) 점자블럭의 턱낮추기쪽 면은 횡단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3) 점형블럭의 가로폭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세로폭은 연석과 평행하게 60cm 폭으로 설치한다.
4) 선형블록은 횡단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앙에 60cm의 폭으로 설치하고, 길이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하며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점자블록 설치유형 Ⅰ: 기본형).
5) 보도폭이 좁은 경우, 점형블록만을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점자블록 설치유형 Ⅱ).
6) 통행방향이 연석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블록을 통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점자블록 설치유형 Ⅲ).
7) 횡단지점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곡선을 따라 그림 4.19와 같이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으로 횡단방향을 지시한다 (점자블록 설치유형 Ⅳ).
8) 두 횡단보도가 연접한 경우, 점자블록의 연장 부분은 교차할 수 있다(점자블록 설치유형 Ⅴ).
9)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설치된 점형블록은 신호기에 손이 닿는 거리까지 설치한다.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신호등의 위치가 도로교통법을 위반 경우라 아래 그림으로 고쳐 올린다.>
“<그림 4.16>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1: 횡단보도 설치의 기본형”에서 신호기의 위치는 오른쪽 방향에 있어야 한다.
경찰청이 발행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2. 보행자 신호기 설치장소 기준에는 보행자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다. 이는 우측통행과 관련이 있으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우측을 바라보는데 좌측에 신호기가 설치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위 “<그림 4.17>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Ⅱ :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의 예시를 “<그림 4.18>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Ⅲ : 횡단 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에 대입하면, 즉, 보도의 폭이 좁아 점형블록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림 4.18>과 <그림 4.17>은 똑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도로의 상황이 전혀 다른 곳임에도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시설이 된다. 따라서 “<그림 4.18> 점자블록의 설치유형 Ⅲ”은 “<그림 4.19> 점자블록 유형 Ⅳ”의 모양처럼 수정이 필요하다.
나. 연속적으로 방향을 유도할 때
1) 방향 전환시에 보행 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굴절점에는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설치한다.
2) 선형블록의 진행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곳 이외의 곡선부에서는 선형블록만을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돌출선 방향이 보행 방향과 일치하도록 굽어지는 정도에 적절하게 약간씩 방향을 틀어 설치한다.
3) 방향 유도시 선형블록 주변에 여유폭을 확보한다.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60cm 이내의 지역에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 이내의 공간에서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설 명】
선형블록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여 단순해야 시각장애인이 선형블록을 따라 보행하기가 쉽다. 부득이한 경우, 보행 동선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전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혼동을 주지 않는다. 방향 전환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이 바뀐다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그림 4.21).
명확한 방향전환보다는 식수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보다는 연속보행동선의 개념을 살려서 선형블록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그림 4.22).
선형블록으로 방향 유도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선형블록 주변에 여유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선형블록에서 벗어났을 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며, 시각장애인 안내자나 안내견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서 점자블록을 피하여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60cm 이내의 지역에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다.점자블록의 폭 최소 30cm와 양쪽 여유폭 60cm의 합은 150cm로 최소 보도 유효폭을 만족시키게 된다.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 등에서 이러한 여유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 이내의 공간에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다. 안전지대
1) 안전지대의 횡단지점에 턱낮추기가 된 연석과 같은 가로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2) 안전지대의 세로폭이 1.5m 이상인 경우, 점형블록의 세로폭은 60cm로 양 횡단방향에 각각 설치하고 중앙에 방향 지시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3) 안전지대의 세로폭이 1.5m 미만이면, 점형블록을 양 횡단방향에 각각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4) 양방향의 횡단보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안전지대의 경우, 점형블록의 가로폭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세로폭은 60cm 폭으로 양방향에 각각 설치하고, 점형블록간은 선형블록으로 횡단 방향을 지시하거나 방호울타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횡단 지점으로 유도한다.
라. 교통섬
1) 교통섬의 각 횡단 방향 모두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턱낮추기가 된 연석과 같은 폭으로, 세로폭은 60cm로 설치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섬의 중앙에 평탄한 공간을 제공한다.
3) 교통섬의 모서리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4) 보행자가 정지하도록 만들어진 교통섬이 아닌 경우는 점자블럭을 설치하지 않는다.
마.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cm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cm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2) 육교나 지하도의 경우, 보도를 가로질러 선형블록을 설치하여 육교나 지하도로 방향을 유도한다.
3) 육교의 경우는 육교의 외곽형태를 선형블록으로 둘러막아 시각장애인에게 육교의 구조물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버스정류장
1) 버스정류장에는 버스 승차대의 길이만큼 60cm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2)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는 선형블록으로 연계하여 버스승차대와 연결한다.
3)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승차대의 폭 만큼 점형블록만 설치한다.
사. 장애물 주위 및 교통정온화지구
1) 장애물 주위
위험한 지역이나 장애물을 피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험한 장소의 30cm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보행 동선에서 위험물과 마주치게 되는 방향에는 60cm의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보행 동선과 평행한 방향으로는 30cm의 폭으로 점형이나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2) 교통 정온화 지구의 경우
보행자 전용지구나 교통 정온화지구 등 주변의 환경이나 기타 이유로 점자블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바닥재의 색상, 질감 등으로 안전한 보행로로 유도하거나, 보도와 차도의 최소한의 높이차(즉, 2cm)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통행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때, 배수 문제를 고려하여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7 유지관리
1) 장애인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2) 보도의 확장이나,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 등의 시설여건이 변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장애인 안전시설도 모두 재정비한다.
3) 공사구간에는 공사기간동안 임시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설 명】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지니고, 점자블록과 같이 장애인 안전시설이 안전한 보행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유지관리는 정기적인 점검에 기초한 유지관리와, 공사구간에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4.7.1 정기 점검
각 장애인 안전시설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한다.
【설 명】
정기 점검은 각 장애인 안전시설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점검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이 파손, 변형 및 마모된 경우
시설의 파손, 변형, 또는 마모에 대한 정기 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하다. 파손 또는 변형된 시설은 장애인등의 보행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보행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 점자블록의 경우 돌출부분이 마모되어 정보제공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보행 방향을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면이 고르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의 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경사로는 동절기나 우천시 물이 고인 곳에서 미끄럽고 낙상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 유효폭 확보 및 장애물 제거
이동식 간판, 가로수의 가지, 쓰레기통 등으로 인해 보도의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거나, 보행장애물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변의 상가 등에서 상품이나 이동식 간판 등을 보도상에 적재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의 보행에 매우 불편함을 주며 보행시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시설의 설치 효과를 현저히 저하시킨다. 특히,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턱낮추기로 인한 차량의 불법주차가 가능하거나 보도 진입이 가능한 연석경사로에서는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4.7.2 보수 및 세척
가. 점자블록의 교체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감지 가능한 점자블록의 돌출면 높이가 중요하다. 점자블록 돌출면의 높이가 마모 등으로 인하여 일정 높이 이상으로 낮아져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점자블록이 파손된 경우에는 점자블록을 교체한다. 점형블록의 경우 돌출점의 높이가 3.5mm 이하, 선형블록의 경우 돌출선의 높이가 3.0mm 이하이면 시각장애인의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점자블록을 교체한다.
나. 점자블록의 세척
고무질 황색 점자 블록의 경우, 오염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시자들을 위한 점자블록의 색상기능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정기적인 청소를 통하여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4.7.3 공사구간의 임시 장애인 안전시설
1) 공사구간에는 공사기간동안 장애인 안전시설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가 끝난 후에는 장애인 안전시설을 원상 복구한다.
【설 명】
공사 지역에 보도가 포함된 경우 장애인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장애인 안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건설교통부, 1996)에 따르면, 도로 공사지역 내에서 보도를 차단할 때에는 공사장 근처에 임시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 보도 설치시,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임시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제거할 수 있는 임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구간에서는 임시 보도 설치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임시 보행 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공사구간에서는 공사기간에 임시로 점자블록의 유도선을 변경 설치하였을 경우, 공사가 끝난 후 반드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 보도에 선형블록으로 설치된 통행 유도선이 공사지점으로 연장되어 있는 경우, 공사기간에 공사지점의 통행 유도선을 점형블록으로 마감하고, 공사 지점을 우회하도록 통행 유도선을 재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7.4 기 록
1) 장애인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장소, 종류, 설치 시기, 시설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2) 장애인 안전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파손 형태 및 원인 등을 기록한다.
3) 공사구간의 경우, 공사기간과 임시 시설의 설치 현황, 공사 완료 후 시설의 복구 설치 여부를 기록한다.
【설 명】
장애인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시설의 설치 장소와 종류, 설치 시기, 시설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편의증진법」제 12조에는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시설을 개선을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장애인 안전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파손 형태 및 원인 등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보수 등을 통하여 안전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공사구간의 경우, 공사 기간과 임시 시설의 설치 현황을 기록하여 임시 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완료 후 시설의 복구 설치 여부를 기록하여 공사기간에 공사구간의 장애인 안전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공사구간의 장애인 통행안전을 도모한다.
장애인 안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림 4.34, 그림 4.35와 같은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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