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전용주차장

디비쪼는 창원시 주차장 조례

천부인권 2016. 3. 23. 07:34



<2016년 3월 현재 세부기준을 위반한 '시민생활체육관 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창원시가 20151113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전의 조례에 비하여 모호한 표현으로 바꾼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아래처럼 질문을 했다.

 

[예전 조례에는 9(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라 표현하여 그 내용을 읽으면 명확히 알 수 있으나, 바꾼 조례는 9(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라 표현을 하여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료는 어떤 재료를 의미하는지 그 재료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평탄하게 마감하며,’라는 의미 속에 평탄이라 함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세부기준을 위반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옆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위 질문에 대해 창원시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기존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다양한 바닥재 선택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료는 친환경 소재나, 잔디 등 미끄럽지 않은 소재는 다 됨을 의미하며, ‘평탄하게 마감하며이라는 말은 바닥이 평평함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세부기준에 맞게 설치한 의창구 명곡동 도로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러나 창원시의 답변 내용 중 친환경 소재 및 잔디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위배된 것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의 답변이다.

창원시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예시 사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귀하께서 첨부하신 파일 중 3번째 사진(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여 바닥에 장애인 마크를 새길 수 있고, 바닥표면이 평탄한 것)을 제외하고는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하였다.




<친환경 소재라는 이름으로 설치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따라서 창원시가 현재 잘못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세부기준에 맞도록 수정 설치하여야 한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511월에 수정한 것이 예전의 조례보다 못한 조례가 되어 장애인의 편익을 살필 줄 모르는 디비쪼는 행정을 하고 있다.

창원시 담당 공무원이 조례를 변경함에 있어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자신들 쬬대로 하지 않고 상부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한번만 질문을 했다면 이처럼 엉터리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답변을 함에 있어 무엇이 보다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지 한번만 입장 바꿔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