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 대봉로가 봉곡로를 만나는 지점 해제표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통안전표지 일람표’에는 「주의표지, 규제표시, 지시표지, 보조표지, 표지판 종류, 노면표시, 신호기, 신호등」을 표시하는 그림이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교통안전표시를 믿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교통안전표시가 잘못 설치된 경우가 많다.
봉림동의 경우를 보면 대봉로와 봉곡로는 5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창이대로는 70km로 속도를 제한한 도로이다. 일반적으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는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고 해제할 경우 최고속도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위성에서 캡처한 지도]에서 녹색은 대봉로이고, 파란색은 봉곡로이다. 붉은 점 3곳은 ‘50km 해제’ 표시가 설치된 곳이다.
봉림동의 대봉로는 50km로 속도를 제한한 도로인데 봉곡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50km 속도를 해제한다는 보조표지 ‘427 해제’를 설치했다. 그러면 봉곡로는 8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된다. 그런데 봉곡로 역시 50km로 속도를 제한한 도로라는 것이다. 운전자가 대봉로가 끝나는 곳에 설치한 속도해제 표시를 믿고 봉곡로에서 80km로 달리면 위법이 되고 만다. 이런 표지를 어떻게 믿고 차량운행을 할 수 있을까? 이곳 대봉로 끝 지점은 규제표시 ‘224 최고속도제한’ 50km표지를 설치해야 정상적인 도로가 된다.
<봉곡로의 어중간한 위치에서 해제표시를 설치한 경우>
그리고 봉곡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해제표시와 함께 창이대로는 최고속도 70km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
<길이 아니라 주장하는 태복산로 구간>
도로가 아니라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창원시.
2016년 9월 1일 개통한 태복산로는 봉림동 마지막 구간인 의창구 봉림동 791-34번지와 봉림동 791-62번지의 약 410m 거리의 공간은 "길없음"이라 주장한다.
사진의 안내표지처럼 도로가 아니라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모든 공간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1·2차로 길없음」이라는 안내표지는 철거하고「410m 전방에 길없음」이라는 표지를 달아야 정상적인 안내표지 이다.
길이 없다고 안내표지를 달아 둔 것을 본 시민들이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주차를 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믿고 주차를 하니 창원시가 불법주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발부했다.
창원시가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어떤 이치이고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표지판 철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이유는?
2016년 8월 27일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 “표지판의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에 대한 창원시의 답변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창이대로 봉림중삼거리 표지판은 ‘자전거횡단도표지’로 현재 교통안전표지 규정과 맞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바르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는 것이었다.
「교통안전표지 일람표」의 지시표지 ‘325 자전거횡단도’의 그림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철거하는 것이 맞다. 5개월이 되도록 엉터리표지판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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