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LED점자블록으로 더 이상 시각장애인 이용하지 마라!

천부인권 2017. 9. 11. 10:28



1.파란선 내의 점자블록은 규격미달품이라 규격품으로 교체 해야 한다.

2.붉은 ×표시 차량억제용 말뚝은 규격미달품이라 보행자가 부딪히면 15도 기울어지는 규격품으로 교체가 필요하고 위치도 이동시켜야 한다.

3.붉은 동그라미 속의 과다하게 사용한 LED점자블록 4장은 철거해야 한다.(보행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4.점형블록은 표준형 60cm로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형블록과 연계하여 유도가 가능한 곳이다.


2017년 9월 4일 창원시 상남동 국민은행사거리 횡단보도


점자블록(點字block)은 시각을 상실하여 전맹(全盲)이거나 약시(弱視)인 분의 안전한 유도를 위하여 보도(步道)나 건물의 입구에 깐 특수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주로 보행상태에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의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종류로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있다.





1.신호등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해 아래 "<그림 4.16> 점자블록의 설치유형1"처럼 보행자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해야 한다.

2.붉은 동그라미 부분의 LED점자블록은 철거해야 한다.(보행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3.붉은 ×표시 차량억제용 말뚝은 철거하고 규격품으로 바꾸어야 한다.

4.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1. 점형블록
점형블록은 30cm×30cm의 정사각형에 볼록한 돌출점이 가로6개×세로6개를 나란히 붙여 총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블록으로 규격을 축소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된다. 이 점형블록의 역할은 위치감지 및 방향지시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점형블록만으로 설치하여 방향전환과 방향지시를 함은 물론 선형블록과 연계하여 시작, 교차, 굴절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2.선형블록
선형블록은 30cm×30cm의 정사각형에 돌출선 4개로 이루어진 블록으로 곡선 지역의 유도를 위하여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 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1.붉은 ×표시 차량억제용 말뚝은 규격품으로 바꾸어야 한다.

2.붉은 동그라미 부분의 LED점자블록은 철거해야 한다.(보행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3.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3.전맹도 알 수 있는 것을 약시가 모른다?
점자블록은 약시는 물론이고 전맹인 사람이 점자블록의 이치만 안다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보행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위험성을 알려주는 시설이다. 따라서 전맹인 사람이 볼 수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약시인 분들이 이를 이해하면 굳이 LED점자블록의 불빛은 필요 없는 시설물이다. 즉 전맹인 분도 이용하는 것을 약시인 분이 이용 못할 리가 없는 것이다.


4.설치지침서를 어겨서야 되겠는가.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지침서 설치방법 일반에는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제와 LED점자블록은 재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침을 어기게 된다. LED점자블록은 LED점형블록만 있고 동일한 재질의 LED선형블록이 없어 같은 재질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침을 어기는 시설물이 될 수밖에 없다.





1.붉은 동그라미 2곳의 LED점자블록은 철거해야 한다.(보행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2.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5.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문제
LED점자블록은 불을 밝히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는 횡단보도에 정차를 하거나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착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신호등의 색상은 녹색과 붉은색 및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횡단보도의 노란 불빛을 보고 잠시 착각하여 적색 신호인데 출발을 하거나 녹색신호인데 정차를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도로의 불빛은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화려한 거리의 불빛 때문에 그것을 보다 앞선 차량과 충돌하는 예들이 있고 시선을 빼앗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6.LED가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면
노약자와 어린이 등을 위해 LED 불빛이 필요하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형태와 노란색이 아니라 횡단보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선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일자형(외줄형) LED 불빛이 필요하며, 횡단보도의 신호등 색상과 일치하도록 붉은색과 녹색으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붉은 동그라미 2곳의 LED점자블록은 철거해야 한다.(보행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2.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7.일반 점자블록과의 가격이 30배 이상 비싸다.
창원시의 점자블록 계약현황을 보니 안전유도블록 콘크리트제의 단가는 장당 4,750원이고, LED점자블록은 장당 143,000원으로 콘크리트제에 비해 30.1배나 비싸다.
일부 지역의 미관을 위해 30배 이상 비싼 LED점자블록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잘못된 안전시설을 개선 또는 수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회적 안전이 훨씬 개선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수단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8.LED점자블록과 일반점자블록의 시설비용
이번 2017년 6월 ‘창원시 상남동 국민은행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한 LED점자블록의 개수는 총 1,085개로 설치금액이 260만원이다. LED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장당 가격은 약 2.400원이고, 일반 콘크리트제 점자블록의 장당 설치비용은 500원이다. 설치비만 두 제품의 가격이 4.8배나 차이가 난다. 만약 일반 콘크리트제 점자블록을 설치했다면 비용은 542,500원이다. LED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2,057,500원이 절약 되었을 것이다.




1.붉은 동그라미 부분의 LED점자블록은 철거해야 한다.(보행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2.붉은 ×표시 차량억제용 말뚝은 규격품으로 바꾸어야 한다.

3.파란선 내의 규격미달 점자블록은 철거하고 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4.지금의 LED점자블록의 방향은 2곳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안쪽과 엉뚱한 곳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5.점형블록은 표준형인 60cm로 설치해야 한다.

6.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9.LED점자블록은 지침대로 설치하나?
아름다운 밤거리를 위해 일반 점자블록 보다 30배나 비싸고, 설치비는 4.8배 비싼 LED점자블록을 설치했다면 그 안전성도 뛰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안전지침서를 지켜 점자블록이 안전하도록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2017년 6월에 설치한 “창원시 상남동 국민은행사거리”의 설치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안전은 실종했고, 방법도 엉터리며, 쓸모없는 장소에도 LED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10.LED점자블록 60개 불필요한 “창원시 상남동 국민은행사거리 횡단보도”
“창원시 상남동 국민은행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한 LED점자블록 중 60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전락해 있다. LED점자블록 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해 보면 8,724,000원이 잘못 사용한 금액이다.




1.붉은 동그라미 부분의 LED점자블록은 철거해야 한다.(보행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2.붉은 ×표시 차량억제용 말뚝은 규격품으로 바꾸어야 한다.

3.파란선 내의 규격미달 점자블록은 철거하고 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4.지금의 LED점자블록의 방향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안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죽음을 유도하는 덫이다.



11.안전지침에 맞게 재시공 필요한 “창원시 상남동 국민은행사거리 횡단보도”
“창원시 상남동 국민은행사거리 횡단보도”는 규격미달 점자블록 철거와 안전지침에 맞게 재시공이 필요한 곳으로 점자블록은 보행 장애물의 폭만큼 설치하고, 점형블록도 보행자의 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표준형인 60cm로 수정해야 한다.


12.차량진입억제용 말뚝 규격미달
“창원시 상남동 국민은행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들은 규격미달 제품이 섞여있어 규격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규격품은 사람이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15도 기울어지는 제품이다. 규격품도 안전한 통행을 위해 위치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