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전에 창원시청 뒤문 쪽에 설치된 점자블록 모습
위 사진의 문제점
1.점형블록은 변형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즉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온전히 30cm×30cm인 상태로만 사용 가능하다.
2.점형블록은 최대 3장까지만 갈 수 있다. 따라서 4장이 설치되면 그 방향으로는 가면 안 된다.
2018년 2월 잘못된 것을 바꾸라고 지적한 이후
창원시 공무원은 도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창원시 청사 뒷문 쪽 보도에 설치한 안전시설은 처음 예술을 했다가 지적을 하니 지금 형태의 잘못된 시설로 변경했다.
1.도로법 상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 도로의 순서는 일개 창원시 공무원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공무원이 지쪼대로 도로의 순서를 바꾸었다. 창원시 공무원은 대통령의 령도 무시하는 존재인가? (도로의 순서: 차도→보도경계석→시설물 설치구역→자전거도로→보도)
2.첫 번째 사진에서 직선으로 간다면 황색실선처럼 지나게 되는데 가로등 시설에 사람이 부딪치게 된다. 이게 안전시설이라 것인가?
<그림4.19>점자블록유형Ⅳ-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설치방법
3.두 번째 사진에서 연속선상의 보도에서는 유도하는 선형블록의 끝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면 안 된다. [안전시설 설치지침: <그림4.19>점자블록유형Ⅳ-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4.두 번째 사진에서 청사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의 설치 지점은 청사 대지 경계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지 경계를 넘어 보도에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편의시설설치 규정을 어긴 창원시 공무원 지쪼대로 예산을 낭비한 경우이다. 당장 철거해야 한다.
5.세 번째 사진 역시 선형블록이 끝나는 곳에 설치한 점형블록은 잘못 설치한 시설이다. 또한 보도 경계석 쪽에서 직선으로 걷는다면 가로등 및 가로수와 충돌하게 되어 있다. 안전시설이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지 예술품이 아니다.
6.세부설계도를 비취 해야 다음에 이곳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설계도를 참조해서 시설을 하면 된다. 지금 이곳의 세부설계도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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