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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유도하는 도로를 만든 창원시

천부인권 2018. 6. 23. 08:12



내가낙지 앞 소봉로 사거리에서 불법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들



다음 위성사진 - 위법을 조장하는 도로구조


봉림동 소봉로7번길 지역 이용차량이 소봉로 진입 시 도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불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위성사진 검은색 동그라미 부분은 “내가낚지” 앞 사거리이다. 이곳은 중앙선이 노란실선(위성사진에는 붉은색)이라 직진 및 좌회전을 금지 하고 있다.


위성사진에서 보듯 소봉로7번길 지역은 출입구가 2곳이다. LG기숙사 쪽 출입구1은 좌우회전이 가능하여 법규 위반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반면 ‘내가낙지’ 앞 사거리 출입구2에는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 및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봉로7번길 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출입구1에서만 자유롭게 진출입을 할 수 있다. 출입구2에서는 우회전만할 수 있어 직진 및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도로구조는 운전자들에게 위법을 하도록 유도하는 도로에 불과하다. 이곳 내가낙지 앞 사거리는 중앙노란실선을 끊어 직진 및 좌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도로를 만들어 두고 단속을 한다면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곳에는 교통관련 공무원이 사고를 내봐야 그 억울함을 십분 이해할 것이다.


2018.6.29 답변

❍ 반갑습니다.『불법을 유도하는 도로를 만든 창원시』에 관한 귀 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 하께서 말씀하신 봉림동 소봉로7번길(내가낚지 앞 사거리)의 중앙선 절선 요청과 관련하여,
상기 지역의 불법 유턴 및 좌회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5월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교차로 내 차선개선(중앙선 절선 및 정지선 설치 등)을 계획 중
(7월 중)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귀 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06.
담당부서 : 의창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이재석(T:055-212-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