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기록/누각.정자.재실

동읍 석산리 상산김씨 도봉서원 道峰書院

천부인권 2018. 4. 12. 08:36




2018.12.28. 도봉서원 전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길16번길 5-11에는 상산김씨(商山金氏) 동산공(東山公) 김명윤(金明胤)을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13일에 제례를 지내는 도봉서원(道峰書院)이 있다.
이 서원은 1775년(영조 51)에 김명윤(金明胤)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곳이다. 처음에는 도봉사(道峰祠)라 하였으나 1844년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대원군(大院君)이 1864년 서원철폐령을 내리면서 1868년(고종 5)에 훼철 되고  3년 뒤 다시 마룡동(馬龍洞)에 세웠으나 또 훼철 되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887년에 석산리(石山里)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물은 5칸 서당(書堂), 3칸 별묘(別廟), 3칸 고사(顧舍) 등이 있다. 출입문에는 팔도문(八道門)이라는 편액이 있고, 서당에는 도봉서원(道峰書院)이라는 편액이 있으며, 별묘에는 충현사(忠賢祠)라는 편액이 있고, 재실에는 숙사재(肅事齋)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2013.4.22 출입문 팔도문




2016.10.26. 팔도문 편액



도봉서원 본체



도봉서원 편액




道峰書堂記
大傳曰 人道親親也 親親故尊祖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 收族故宗廟嚴 此有國有家開業傳世之本也 自天子至於庶人 位有貴賤 禮有隆殺 故天子七廟 諸侯五廟 大夫三廟 上士二廟 庶人祭於寢 世數外 又有百世不遷之宗 帝王家則開國創業爲太祖 撥亂中興爲世祖 諸侯之別子爲始祖 大夫士則封君得貫爲姓祖始 爵始來者及勳勞國家者 皆許世祀 此古今上下通行之禮也 猗我十世祖東山府君 臣事昭敬大王 特蒙殊遇 賜弓劍 選銀臺 爲盛代名臣也 適置龍蛇之亂 以原從一等功臣 策勳盟府 爲中興功臣也 自金官遷昌州 定基業裕後昆 爲吾家始基祖也 士林慕其懿㤠 春秋尸祝之 亦可爲古之樂祖也 以古今王制考之 則吾先祖 百世廟食 不亦宜乎 昔在親盡祧遷之時 因五禮儀別龕之說 立廟於院傍 齋有室 藏有庫 忌日獻殷奠 俗節遷時食 一定祭式 謹守無替 以爲百世永慕之地 往戊辰 因邦禁撤院宇 于時禁綱甚密 廟與齋幷爲墟矣 越三年辛未 又相地移建馬陵 廟皃顯嚴 齋亦雄偉 庖廚庫藏之屬 靡不備具未幾 酷被官司狡猾 稱云復設 嚴關辭 又見毁鳴乎痛矣 吾門之厄 尙忍言哉 越十六年丁亥 又重建於石山舊地 齋則勢有所不及 每當祭祀 事多苟簡 禮不利成 顧子遜之心 安得不惕然慙懼衋然嗟傷也 一日 三從祖大夫公 命不肖輩曰 此村 卽吾祖始創之地 昔年俎豆之所也 有廟而無齋 豈非子孫之恥乎 宗族之在他處者 甚窮約 不可與共事 汝輩可協力謀健乎 咸曰惟命是從 於是 殫心求金 庀材陶瓦 經始於壬寅二月 工訖於癸卯四月 齋旣成 仍院號扁之曰道峰 盖亦不忘本也 當中二間 南面爲堂 以供祀事 東二間曰肅事室 西二間曰敦叙軒 以便老小齋宿 下三間爲廚舍 以奴守之 築垣墉而繚之 植松梅護之 一區爽塏 煥然復新 禮鞏而勢豁 宛然若昔日制度也 若夫湖山之勝 魚鳥之樂 與異日登軒者言之 至於道 顧名而不可不講也 夫道 原於天而備乎人 日用常行無非道也 而孝悌忠臣 道之本也 吾先祖以忠孝起身 有大樹立大勳烈以光千秋 爲吾祖孫者 遹追先業 相與勖之 祭祀則齊戒於斯 燕飮則旅酬於斯 繼爲誦韋家花樹 申以講呂氏鄕約 則孝友之心 油然而生 敦睦之風 藹然而感 於是乎使子弟 敎詩書禮樂 進德祖道 則吾之門 庶乎其興 而又必有高大斯齋者矣
甲辰 二月 十世孫 相頊 撰


도봉서당기(道峰書堂記)
대전(大傳)에 이르기를 “사람의 도(道)는 부모를 친히 하는 것이다. 부모를 친히 하기 때문에 조상을 높이고 조상을 높이기 때문에 종통(宗統)을 공경하고 종통을 공경하기 때문에 종족을 거두며 종족과 단합하므로 종묘(宗廟)가 엄하다.”라 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한 자는 가업을 열어 대대로 전하기 위한 근본이다.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지위는 귀천(貴賤)이 있고 예(禮)에는 차등이 있다. 그러므로 천자(天子)는 7묘(廟)이고 제후(諸侯)는 5묘(廟)이며 대부(大夫)는 3묘이고 상사(上士)는 2묘이며, 서인(庶人)은 정침(正寢)에서 제사한다.*¹ 세수를 벗어나면 또 백세불천(百世不遷)의 대종(大宗)이 있다.*²
제왕(帝王)의 집에서는 개국·창업한 자는 태조(太祖)가 되고 난을 평정하고 중흥한 자는 세조(世祖)기 되며, 제후(諸侯)의 별자(別子)는 시조(始祖)가 되고 사대부(士大夫)는 군(君)에 봉해지고 본관(本貫)을 얻으면 성씨의 시조(始祖)가 되며, 벼슬을 처음으로 한 자(者)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는 모두 세사(世祀)*³를 허락하였으니, 이는 고금상하로 통행되는 예(禮)이다.
아! 우리 10세 선조이신 동산(東山) 부군께서는 신하가 되어서는 소경왕(昭敬王-宣祖)을 섬겨 특별한 은혜를 입어 궁검(弓劍)을 하사(下賜) 받고 은대(銀臺-승정원의 별칭)에 뽑힌 성대한 명신(名臣)이다. 임진왜란을 만나서는 맹부(盟府)의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으로 책정된 중흥공신(中興功臣)이고, 금관(金官-김해)에서 창주(昌州-창원)로 옮겨와 기업을 정하고 후손들을 넉넉하게 하여 우리 가문의 기업을 처음 시작한 선조[始基祖]이며, 사림(士林)들이 그 아름다운 공렬(功烈)을 사모하여 춘추로 향사(享祀)하니 또한 예전의 악조(樂祖)라 할 수 있다.*⁴
고금의 왕제(王制)를 가지고 상고해 보면 우리 선조를 백세토록 묘식(廟食)*⁵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예전에 친진(親盡)*⁶하여 조천(祧遷)*⁷할 때에는 『오례의(五禮儀)』*⁸에 ‘감실(龕室)*⁹을 달리 한다.’는 설에 따라 묘(廟)를 서원 옆에 세우고 그 건물에 방을 들여 놓고 장에 별도로 창고를 두어 위패를 모셨다. 기일(忌日)에는 은전(殷奠)*¹⁰을 드리고 속절(俗節)*¹¹에는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올리되 한결같이 제식(祭式)을 정하여 삼가 지키면서 바뀌지 않고 백세토록 길이 사모하는 곳으로 삼았다.
지난 무진년(戊辰年:고종 5년-1868) 나라에서 서원을 금하여 훼철되었는데 이때 법령이 매우 치밀하여 별묘(別廟)와 재실(齋室)도 함께 폐허가 되었다. 3년이 지난 신미년(辛未年-1871)에 지형을 살펴 마릉(馬陵)으로 이건하였는데 별묘의 모습이 엄숙하고 재실도 웅위하며 부엌과 창고 등 갖춰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얼마 뒤 교활한 관사(官司)에게 ‘복설(復設)을 엄히 한다.’는 관사(關辭)를 받게 되어 또 훼철을 당하였다.
아! 슬프도다. 우리 문중의 액운을 어찌 차마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16년이 지난 정해년(丁亥年-1887)에 또 다시 석산(石山) 옛 터에 중건하였는데, 재실은 그 규모가 부족한바 있어서 매번 제사를 모실 때마다 일에 구차함이 많아 예를 다하지 못하니, 자손 된 자의 마음이 어찌 다시 척연(惕然)히 부끄럽고 두려우며 혁연(衋然)히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느 날 삼종조(三從祖) 대부공(大夫公)께서 불초(不肖)한 우리들에게 명하시길 “이 마을은 우리 선조(金明胤)께서 시창(始創)하신 땅이며 예전에 제사를 모셨던 곳인데 별묘가 있으나 재실이 없으니 어찌 자손의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종족 중에 타지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여 그들과 일을 함께 하기가 어려우니 그대들이 협력하여 재실 짓는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는데 모두 “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마음을 다하고 돈을 구하여 재목과 기와를 갖추어서 임인년(壬寅年 1902) 2월에 집을 짓기 시작하여 계묘년(癸卯年) 4월에 일을 마쳤다. 재실이 이미 완공된 뒤 서원 이름에 따라 도봉(道峰)이라 편액 하였으니 이는 역시 근본을 잃지 않음이다. 중간에 해당하는 2칸은 남쪽을 바라보며 당(堂)이 되니 여기서 제사를 모시고 동쪽 2칸은 숙사실(肅事室)이라 하였으며, 서쪽 2칸은 돈서헌(敦敍軒)이라 하여 노소(老小)가 재숙(齋宿)하는데 편하게 하고 아래 3칸은 주방을 만들어 종[奴]들로 지키게 하였으며 담을 쌓아두고 소나무와 매화나무를 심어 옹호케 하니 그 한 구역이 높고 확 트여 환연(煥然)히 다시 새롭고 몸체는 공고하며 형세는 열리어 완연(宛然)히 옛날의 제도와 같다.
호산(湖山)의 아름다움과 어조(魚鳥)의 즐거움에 있어서는 더불어 훗날 여기에 오르는 자가 말할 것이니 도봉(道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돌이켜 강론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도(道)는 하늘에 근원하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항상 행함이 도(道)가 아님이 없고 효제충신(孝弟忠信)은 도(道)의 근본이다.
우리 선조께서는 충효로서 몸을 일으겼고 대수장군(大樹將軍)의 풍모가 있어 큰 공훈을 세워 천추에 빛난다. 우리 조손(祖孫)된 자가 선조의 공업을 따르고 서로 힘써 제사 지낼 적에는 여기에서 재계(齋戒)하고 연회를 베풀 적에도 여기에서 여수(旅酬)하고 잇따라 위가(韋家)의 꽃과 나무*¹²를 암송하며 거듭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강구(講究)한다면 효도하고 우애하는 마음이 유연(油然)히 생길 것이고 일가친척 끼리 화목 하는 기풍이 애연(藹然)히 느낄 것이다. 이에 자제들로 하여금 시서예악(詩書禮樂)을 가르치게 하여 덕(德)에 나아가고 도(道)에 나아가게 한다면 우리 가문이 거의 흥기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이 재실(齋室)이 높고 크게 될 것이다.
갑진년(1904) 2월에 10세손 상욱(相頊)이 짓다.


*¹천자.....한다. :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는 7묘이니 3소 3목과 태조의 묘와 합하여 7묘이고, 제후는 5묘이니 2소 2목과 태조의 묘와 합하여 5묘이고, 대부는 3묘이니 1소 1목과 태조의 묘를 합하여 3묘이다. 사는 1묘이고, 서인은 침에서 제사한다.[天子七廟 三昭三穆 與大祖之廟而七. 諸侯五廟 二昭二穆 與大祖之廟而五, 大夫三廟 一昭一穆 與大祖之廟而三, 士一廟 庶人祭於寢]
*²백세....이다. : 『예기(禮記) 대전(大傳)』에 별자(別子)는 조(祖)가 되고 별자를 계승한 자는 종(宗)이 되고 그 아버지를 계승한 자는 소종(小宗)이 된다. 백세를 내려가도 옮기지 않는 종이 있고 오세가 되면 옮기는 종이 있다. 백세를 내려가도 옮기지 않는 것은 별자의 후손(後孫)이다. 그 별자를 계승한 자로부터 나온 자를 종으로 하는 것은 백세를 내려가도 옮기지 않는 것이요. 그 고조를 계승한 자를 종으로 하는 것은 오세가 되면 옮기는 것이다. 조를 높이기 때문에 종을 공경하니 종을 공경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높이는 의리이다. [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則遷之宗 百世不遷者 別子之後也 宗其繼別子之所自出者 百世不遷者也 宗其繼高祖者 五世則遷者也 尊祖故敬宗 敬宗 尊祖之義也]
*³세사(世祀) : 대를 이어 지내는 제사.
*⁴또한 ...있다. : 김명윤이 도봉서원에 배향 된 것을 악(樂)의 조신(祖神)인 악조(樂祖)를 은(殷)나라의 학교인 고종(瞽宗)에서 제사 지낸 것에 비유한 말이다. 『주례(周禮) 춘관종백하(春官宗伯下)』 대사악조(大司樂條)에 “무릇 도(道)가 있고 덕(德)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가 죽으면 악조로 삼고 고종에서 제사 지냈다.”하였다.
*⁵묘식(廟食) : 죽은 뒤 종묘나 사당에서 제사를 받음.
*⁶친진(親盡) : 제사지내는 대(代)의 수가 다함. 곧 4대가 끝났음을 이른다.
*⁷조천(祧遷) : 세대가 지난 신주를 본래의 사당에서 빼내 먼 조상을 함께 모신 별도의 사당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⁸오례의(五禮儀) : 8권 6책의 목판본이다. 오례(五禮)는 국가의례를 말하는 것으로 세종(世宗) 때 세종실록오례의가 편찬 되었으며 세조 때 이를 보강하기 위해 오례의주(五禮儀註)를 편찬했다. 세조의 사망으로 중단 되었다가 성종 때 1474년에 완성 했다.
*⁹감실(龕室) : 돌아가신 사람의 위패를 봉안해 두는 사당 내부의 공간
*¹⁰은전(殷奠) : 상례(喪禮)에 평소 올리는 조석전(朝夕奠)과 달리 성대하게 제수(祭需)를 갖추어서 올리는 전을 말한다.
*¹¹속절(俗節) : 정한 제삿날 외에 철이 바뀔 때마다 사당(祠堂)이나 조상(祖上)의 묘에 차례(茶禮)를 지내는 날.
*¹²위가(韋家)의 꽃과 나무 : 당(唐)나라 때 위씨(韋氏)들이 화수회(花樹會)를 결성하고 화수 아래에서 친족을 모아 놓고 술을 마시고 고사를 가르친다. 잠삼(岑參)이 지은 [위원외가화수가(韋員外家花樹歌)]라는 시에 “그대의 집안 형제 훌륭하구나. 경도 있고 어사도 있고 상서랑도 있도다. 조회에서 돌아오면 꽃 아래 늘 객이 모이고, 꽃이 옥잔에 부딪치니 봄 술의 향기 더하네. [君家兄弟不可當 列卿御史尚書郎 朝回花底恆會客 花撲玉缸春酒香]






별묘 입구 경묘문(敬庙門)



2016.10.26. 경묘문(敬庙門) 편액




2016.10.26. 숙사재(肅事齋)-재실



2013.4.22 숙사재(肅事齋) 편액


肅事齋移建 敍
州之東 有山焉 其名曰道山 山之陽 其號曰肅事 肅者 肅穆昭敬朝 登癸未科 躡淸班陞華品 其間世之氣 文武之才 可以照人耳目 拢萃移俗 故金鶴峰之使日本也 選以爲從事矣 及其返也 大有 天褒 特加賞賜 重於朝廷 此乃 宣祖朝覽其日記 裝其文字也 或近爲忠坡二州 或遠爲晋濟等州 龍蛇之變 而爲原從之第一 又拜爲同副承旨 名滿中外 可以響想於曠百之下 出而爲國家之蓍龜 入而爲宗族之指南 功存社稷 業垂後裔 其在後孫 不可無報本之道 故立祠於馬龍洞 以爲不遷之位矣 其後雲仍蕃衍 齋舍狹窄 重修於己丑之秋 而訖功於己未之冬 道山之於馬龍 不過爲數百步之外 而非但爲基址之恢廓 兼有綠竹之猗 托其山高水長之志歟 此實金昌臣之誠功慕先歟 基族人咸聚之意也歟 增其舊制煥然一新 今之入其室升基堂者 孰不無惕然而戒 肅然而穆耶 噦噦之庭 宛見陟降之靈矣 盻響之間 如承警欬之誨 則執爨踖踖者 莫非肅齋之誠也 我祀孔明者 盡是肅將之事 肅事之意果如是矣 近遠畢至 老少咸集 稱兄曰弟 孝悌之心 油然而生呼叔稱姪 敦睦之誼 脗然而合 序齒列座 合席同盂 便成一家之人 則觀德七世之廟者 其在斯歟 楸冬之暇 則講學以勉之 師友之會 則誠信以厚之 其所以游於斯 肄於斯敦睦於斯者 莫非肅事之餘事 而事之所貴者 莫過於肅 故名之曰肅事 凡我君子者 鳥得不矜矜乎命名之義乎 夏鉉之於東山公 爲五代外孫 而亦不無惕然之懷 追遠之誠 故敬有掛一漏萬之中 是何異於窺天之管 酌海之蠡耶 忘其不肖 略敍其事而更爲之詞 其詞曰
鬱乎葱哉 天爲慳而地爲秘 永錫其類 裕後昆而朕瘚兆 爰始爰謀 降示 邱宅是土 輪奐之美 鳥爲革而翬斯飛 曷不肅雍 惟我先祖之蠲且明 於乎不顯 我公之德之盛 子子孫孫勿替引而世執功
鰲山 金夏鉉 識



숙사재이건 서
고을의 동쪽에 산이 있으니 이름은 도산(道山)이요 도산의 양지 바른쪽에 재사가 있으니 숙사재(肅事齋)라 이름 하였다. 숙(肅)은 엄숙하고 화목한 뜻이요 사(事)는 제사의 일을 뜻한 것이니 곧 우리 외선조 승지 동산 김공의 영령을 봉안한 곳이다. 공이 선조 계미과(癸未科)에 등제하여 청환(淸宦)¹⁾에 올랐으니 그 영특한 기운과 문무의 재주는 범상한데서 뛰어나와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김학봉이 통신부사로서 일본에 갈 때에 공을 종사관으로 선발하였는데 귀국해서는 임금이 공이 저술한 동사일록을 보고 크게 포상하여 조정에서 소중히 여겼다. 그리하여 가까이는 파주와 충부 목사를 제수하였고 멀리는 진주와 제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평정 된 후 원종공신 일등훈에 수록되었고 또 동부승지에 발탁되어 이름이 전국에 떨쳤으니 백세 후에까지도 그 인품을 상상하고 남음이 있다. 나가서는 국가의 시구(蓍龜)²⁾가 되고 들어와서는 종족의 모범이 되어 공훈은 사직을 보존하고 업적을 후예에 남겨주었으니 자손 된 자는 그 은공을 보답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마룡동(馬龍洞)에 별묘를 세워 불천지위(不遷之位)³⁾를 삼았던 것이다. 그 후에 자손이 번성하여 제사가 협착하므로 을축년 가을에 옮겨 짓게 되어 을미년 겨울에 준공하였다. 도산과 마룡의 거리가 수 백보에 지나지 않는데 도산의 지기가 광활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있어 산 높고 물 맑은 취미를 붙였으니 이는 김창신(金昌臣)이 선조를 사모하는 정신이 지극하였고 또 종인을 한자리에 모으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 옛 규모를 확장하여 제도가 찬연히 일신했으니 오늘 날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척연히 경계하고 숙연히 감동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방울 소리 나는 앞뜰에 신령 오르내리는 자취가 완연하였고 여러 후손이 나열한 사이에 친히 말씀하시는 교훈을 듣는 듯 하니 제수 장만하는 일도 엄숙히 제계 하는 정성이 아님이 없고 제사의 절차를 갖추는 것도 모두 엄숙히 행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이므로 숙사(肅事)라 한 뜻이 과연 이와 같은 것이다. 원근의 종인이 모두 이르고 노인과 젊은이가 한자리에 모여 형이라 부르고 아우라 부르니 효제(孝悌)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아저씨라 하고 조카라 부르니 화목한 정의가 넘쳐흐르는데 나이에 따라 열 지어 앉아 술잔을 같이 나누면 문득 한 식구와 다름없는 것이다. 칠대의 사당에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이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가을과 겨울의 한가한 틈에는 학문에 힘쓰고 스승과 동지의 모임에는 정성과 신의로서 상대하여 여기에서 거닐고 여기에서 공부하며 여기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자 숙사에 따르는 일이 아님이 없을 것이다. 일의 소중함이 엄숙한 것 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으므로 숙사제라 이름 했으니 여러 군자들은 이 명명한 뜻을 어찌 범흘히 할 수 있겠는가. 하현(夏鉉)이 동산공의 오대 외손이 되어 척연한 마음과 사모하는 정성이 또한 없지 않으므로 삼가 만분의 일이나마 약간 들은 바를 기록하니 이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고 표주박으로 바다를 잔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불초함을 헤아리지 않고 그 사실을 간략히 서술하며 다시 사장(詞章)을 지으니

아름다운 도산의 기지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었다가
길이 착한 자에게 주니 자손이 번성하고 사당 세워 향화 받들도다.
이에 이 마을 이 터전 가려 재사 경영하니
그 규모의 아름다움을 기이한 새가 나래를 펴고 나는 듯 하였어라
우리 선조의 정결하고 맑은 지조 어찌 장엄하지 않으며
우리 선공의 거룩하신 덕행 어찌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자손손에 이르기 까지 변치 않고 길이 세업 이으리로다.
오산 김하현(金夏鉉) 지음


【주석】
청환(淸宦)¹⁾ : 학식(學識)ㆍ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던 벼슬. 규장각(奎章閣)ㆍ홍문관(弘文館)ㆍ선전 관청(宣傳官廳) 등(等) 지위(地位)와 봉록(俸祿)이 높지 아니하나 뒷날에 높이 될 자리임 
시구(蓍龜)²⁾ : 점칠 때에 쓰는 가새풀과 거북
불천지위(不遷之位)³⁾ : 큰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구히 사당(祠堂)에 위해 두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許諾)한 신위(神位)




2013.4.22. 충현사(忠賢祠) - 별묘



2013.4.22. 충현사(忠賢祠) 편액- 별묘




[출처 및 참조]

동산선생 실기(2017.3.30발행)-동산선생 실기 발간위원회

증보 동산선생실기-증보 동산선생실기 발간위원회(김균희)/수성회(2002.11.15.)

창원향교지 하(2004.11)-창원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