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창원시 공무원은 멍청이 인가?

천부인권 2016. 5. 29. 08:10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의 편의시설 위반 점자블록 설치모습>



2016521공무원도 공부하고 모르면 물어라는 제하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창원시는 건국대학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한국토지주택공사 BF’의 지시를 받는 하부기관이 아님에도 이들 기관이 만들고 인정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용하여 답했다. 이처럼 답한 것은 창원시 공무원은 공부 하지 않고, 법도 필요 없는 스스로 멍청이 임을 밝힌 것이다.

 

* 창원시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변명도 되지 않는 변명만 일삼았다.

점자블록은 계단으로 유도하여 휠체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부득이 경사로로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경우 경사로 손잡이 양끝 수평부근에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우선 창원시 공무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용어사용 叱正.

창원시의 답변에 휠체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휠체어장애인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분류에 의하면 신체적장애외부 신체기능의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장애로 분류한다. 이 분류 속에는 휠체어장애인이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휠체어는 이용의 수단이지 장애분류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휠체어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굳이 사용하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타는) 장애인이라 표현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지체기능장애(다리척추장애)인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다리척추장애인들이 많다.

 

* 창원시의 변명이 답변이 될 수 없는 이유.

답변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성이 다른 두 장애인이 만나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동선을 분리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경사로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

이때 부득이 한 경우란 경사로만 있고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는 계단이 없는 경우이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건물 입구 정면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의 출발지와 끝나는 지점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계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중간에서 방향을 꺾어 경사로만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였다. 특성이 다른 두 장애인의 동선을 분리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계단은 이용할 수 없고 경사로만 이용하도록 하여 서로에게 불편하도록 하였다. 이런 시설을 하고도 변명할 것인가?

창원시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다면 건국대학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한국토지주택공사 BF’를 질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 받은 금액으로 창원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부하지 않는 멍청한 공무원은 특별교육 및 처벌을 병행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답변 요구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의 편의시설을 엉터리로 만들어 시민을 불편케 한 건국대학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한국토지주택공사 BF’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것.

2. 공무원의 특별교육 및 처벌한 내용을 답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