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책과 기록

사례편람_초(四禮便覽_抄)

천부인권 2026. 2. 9. 00:52

 

202623세이북(북코아)에서 일만원에 구입한 四禮便覽_(사례편람_)는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엮은 책이며, 표지와 내지도 한지로 만든 수제품으로 내용은 필사했다.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진 조선 후기 낙론(洛論) 학자인 이재(李縡, 1680~1746)가 관혼상제의 실천에 활용하기 위해 가례(家禮)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편찬한 행례서(行禮書)와는 다르다. 서문과 발문은 물론 목차도 없이 관혼상제에 필요한 양식을 직접 기록해 두었다. 책의 크기는 가로 20.4cm, 세로 20.3cm이다.

 

 

四禮便覽_

冠禮

告辭式

前期三日主人告于 祠堂而亦當有告同下祭

若冠者之母已歿雖 在祔位禮有事則告條

 

고사식(告辭式)_조상에게 알리는 의식

(관례를 치르기) 사흘 전, 주인(가문의 어른)사당(祠堂)에 고한다. 또한 마땅히 함께 모시는 조상님들(동하제, 同下祭)께도 고해야 한다.

만약 관례를 치르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비록 (신주가 사당에) 합쳐져 모셔져 있는 상태(부위, 祔位)라 할지라도, 예법에 '일이 있으면 고한다'는 조항에 따라 (어머니께도 별도로) 고해야 한다.

 

[주석]

사전 고지 (前期三日): 큰 행사인 관례를 치르기 3일 전에 미리 조상님들께 "가문에 성인이 탄생합니다"라고 보고하는 절차이다.

동하제(同下祭): 사당에 모신 주벽(중심 조상)뿐만 아니라, 그 아래 함께 모셔진 다른 조상님들께도 예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망모에 대한 예우 (母已歿):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모셔져 있더라도, 자녀의 성인식이라는 중대한 일인 만큼 어머니께도 정성껏 고하는 것이 예법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維歲次于支某月于支朔某日于支 孝 玄孫

繼曾祖以下地宗隨屬稱

某官某敢昭告于

[축문양식]

이 해의 차례는 [OO]이며, [O] [O]에 효() [현손(4대손)] [이름]()

(증조부 이하를 잇는 지종(支宗)이라면 그 소속된 바에 따라 명칭을 따름)

[어떤 관직]을 지내신 [누구]에게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