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점자블록 6

LED점자블록으로 더 이상 시각장애인 이용하지 마라!

1.파란선 내의 점자블록은 규격미달품이라 규격품으로 교체 해야 한다. 2.붉은 ×표시 차량억제용 말뚝은 규격미달품이라 보행자가 부딪히면 15도 기울어지는 규격품으로 교체가 필요하고 위치도 이동시켜야 한다. 3.붉은 동그라미 속의 과다하게 사용한 LED점자블록 4장은 철거해야 한다...

창원시 LED점자블록 실태를 파악해보니

봉곡상가 옆 사거리에 설치된 LED점자블록이 켜져 있지 않은 채 오래도록 방치 되어 원래 설치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라 창원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LED점자블록 설치현황’을 요청하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 설치된 위치와 개수를 파악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창..

창원시 예산만 낭비한 점자블록에 한마디(5)

5차 조사는 4차 조사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안전시설규정 [4.6.2형태와 규격]이 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표준형의 구격은 30cm×30cm이다. 표준형의 규격을 축소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놓여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

창원시 예산만 낭비한 규격미달 점자블록(4)

4차 조사는 3차 조사가 끝난 지점인 봉림중학교 버스승강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 버스승강장에는 장애인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 <그림4.3.1>버스정류장의 점자블록 설치방법처럼 설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보도의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안전..

저세상 가라고 인도하는 창원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이고, 선형블록은 블록이 놓여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