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봉림 휴먼시아 공사현장의 문제점(Ⅰ)

천부인권 2009. 10. 24. 13:05

 

<2009.08.20/ 우유같은 물과 미세돌가루를 하천에 보내다 철거함.>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공사시 부유물질 유지목표 농도를 20mg/l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수질조사 결과가 평가서의 영향예측치를 상회하면 작업의 강도, 작업의 일시중지, 추가적인 저감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므로써 자연환경 및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3t가량의 미세돌가루를 하천으로 배출하였고, 침사지를 뚫어 500t 이상의 흙탕물을 봉림천을 통하여 창원천으로 배출하였으며, 파일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돌가루를 지속적으로 봉림천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봉림천의 물속에는 아무른 생명체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사의 강행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한토지주택공사는 자연환경 및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9.10.19/ 흙탕물을 방류하는 현장>

 

<2009.10.23/ 지금도 암반이 갈린 오염원이 봉림천으로 흘러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