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임산부를 위한 아름다운 주차장

천부인권 2009. 10. 26. 18:13

 

 

 

 

경상남도청 주차장에는 분홍색 띠를 두른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2칸이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 때문인지 사람들의 호응도 꽤 괜찮아 2칸 다 비어있었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공무원의 발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매우 기분이 좋다.


 

 

 

 

그러나 “전용”이란 용어를 쓰려면 전용에 걸맞은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없이 마음만 앞서서 “전용”을 만든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임산부를 위하여 마음을 써준 것만이라도 발전된 생각으로 보여 지며,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동반경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 설치는 칭찬받을 일이고 분홍색 띠를 두른 임산부주차장은 누구나 침해 할 수 없는 성역으로 생각하여 임산부의 일상생활이 보다 자유롭게 열려있어야 한다.


 

 

 

 

예전에도 블로그를 통해 전용이란 용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또 해야겠다.
우리사회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은 해보지 않고 무조건 “전용”이란 표현을 난발하고 있다. 그 내면에는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전용”이란 표현을 해보면 무언가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런 얄팍한 짓을 잘 사용한다.

 

“전용”이란 용어를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성인전용” 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관공서에 가보면 “민원인전용”, “경차전용”이란 문구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 이때 “민원인전용”과 “경차전용”에는 법적 처벌근거도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다. 즉 무언가 특혜를 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경우의 예이다.

 

아무런 법적 처벌기준도 없는 경우에는 용어의 표현이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다. 즉 “민원인전용은 민원용”, “경차전용은 경차용”으로 표기하면 표현자체에 어떤 강제성이 없기에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강한 용어를 자주 많이 사용하다보면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들 간에도 소통이 딱딱해져 쉽게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도 어렵게 꼬이는 경우가 일어난다. 우리사회가 유연성을 잃어 통합되지 못하고 흑백 논리에 자꾸 끌리는 것 또한 “전용”이라는 용어처럼 경직된 언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