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창원 휴먼시아공사장 때문에 주민이 병들어간다.

천부인권 2010. 2. 2. 12:01

 

<2010년 1월 30일 22시경 집에서 본 공사현장>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봉림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소음과 분진 등 공해를 유발하고 있어 지난 2009년 11월 17일 창원시에 「공사차량이 도로에 흙을 뿌려도 문제가 없는지요?」라는 제목과 사진두장을 제시하여 올렸다. 그러자 11월 24일에 아래처럼 답을 하였다.


 

 

 

○ 『공사차량이 도로에 흙을 뿌려도 문제가 없는지요』에 관한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관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립니다.
○ 언급하신 창원CC입구 및 도로상의 흙은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에 확인한 바, 공사 현장의 토사를 외부로 반출 중인 트럭에서 바퀴덥게 등의 차량 일부에 미처리된 토사가 차량진동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일 즉시 청소 및 살수를 통해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동일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운반차량의 토사외부반출시 보호덮개 및 차량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작업자 교육을 통한 공사환경관리(청소, 살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 화물차의 적재불량에 대하여는 단속 관할인 창원서부경찰서에 상시 엄중 단속하여 도로 이용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봉림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 공영주택담당
(☏212-3301) 또는 대한토지주택공사 창원봉림사업단(☏237-045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24. 담당부서 : 주택과 공영주택담당(☏212-3301)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현장에는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며 도로는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래서 또 다시 두장의 사진을 찍어 2009년 11월 25일에 ‘창원시장에게 바란다.’에「도로에 흙을 뿌리는 것이 법적으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까?」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12월 2일에 아래처럼 답변을 하였다.


 

 

『도로에 흙을 뿌리는 것이 법적으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까?』에 관한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관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물차가 도로에 흙을 떨어트리는 경우 단속 근거에 대하여 관할 기관인 창원서부경찰서에 문의한 바,
○ 차량 적재함에서 흙 등 적재물이 떨어지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 적재물추락방지위반
- 범칙금 : 자전거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승합자동차등 5만원
○ 타이어에 흙 등 묻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경상남도지방경찰청고시위반(6호)
: 타이어에 흙 등 묻은 차량 포장도로 운전금지
- 범칙금 : 이륜차등 2만원, 승용차등 3만원, 승합차등 3만원
○ 위와 같은 단속 근거 및 처벌 규정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봉림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 공영주택담당(☏212-3311),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265-8509) 또는 대한토지주택공사 창원봉림사업단(☏237-045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09. 12. 2. 담당부서 : 주택과 공영주택담당(☎212-3311)

 


그리고 마지막 답변을 받은 지 오늘로 꼭 2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도로는 사진처럼 흙투성이이고 지나는 자동차의 매연과 뒤엉켜 우리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의 호흡기로 들어가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창원 봉림동휴먼시아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도로에는 계속 흙이 떨어지고 10여일이 지나면 먼지로 사라지고를 반복하다 모처럼 내린 1월 27일 날의 비로 인해 도로가 말끔해지더니 지금은 또 다시 흙투성이가 되었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전화를 하여 알아보니 아직 단속실적은 없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창원시 공무원은 이렇게 흙이 도로를 점유하고 차량만 달리면 먼지를 날리는데 공사현장에 가서 빗자루로 쓸라는 말도 하지 않은 모양이다.
정말 공사를 재대로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겨울이라 물청소는 못한다.’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빗자루로 도로를 덮고 있는 흙이라도 쓰는 흉내라도 내어야 주민들에게 공감을 살 것이다.


 

 

대한토지주택공사는 주민들이야 죽든 말든 공사나 하고 돈벌이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서명하는 곳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