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여행 이야기

눈뜬장님만 근무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천부인권 2010. 2. 22. 12:22

 

<마창진환경운동연합에서 가져온 사진>

 

오늘 아침에 4대강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민원인전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으니 직원이 무슨 용무를 보시기 위해 오셨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대물었습니다.” 이곳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과 민원인에게만 주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공무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국가의 소유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신분인 자신들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거리를 다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주차장은 관리권한이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있으므로 다른 용무를 위해 주차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역의 도로는 그 관리권한이 다른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어찌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가 아닌 정확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전용주차장’이라함은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전용주차장’이아니라 ‘민원인용 주차장’이 바른 표기 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침의 헤프닝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눈뜬장님만 근무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는 표제를 단 것은 장애인편의증진법의 적용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들어가기 위해 설치한 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블럭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 갈 때 울타리를 넘어서 가야만 만날 수 있고 반대로 안에서 나온다면 울타리에 부딪쳐 다칠 수밖에 없도록 설치되어 있지만 단한명의 공무원도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의 점형블럭도 두장을 깔아 60cm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선형블럭의 위치도 계단 위의 점형블럭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곳에 설치를 하여 규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쯤 되면 눈은 떠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한술 더 떠서 웃기는 것은 계단위의 점자블럭 위에 고무판을 깔아 놓아 점자블럭을 인지도 못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점자블럭 위에는 어떠한 것도 놓여 있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어긴 것이고 차라리 설치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한 행동입니다. 저 점자블럭 만들 때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은 고발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한 개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직원들의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차량 선택요일제’라는 안내판을 제작하여 세워 두었지만 안내판은 장식용이고,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 이것도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한 꼴입니다. 남이 보면 저런 것도 하나 하고 놀라라고 세워둔 쓸데없는 물건은 치워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중앙에 “더 맑게 더 푸르게”라고 새긴 금석문 밑에 <환경청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 첫 구절을 옮겨보니 “긴 역사 우리겨레 이어 내 조국 아름다운 맑은 천지를  어찌하 우리 대에 흐릴 것이랴”고 적어 두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어 명심 하소서, ‘어찌하 우리 대에 흐릴 것이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