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여행 이야기

밀양 위양못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들

천부인권 2010. 7. 16. 07:41

 

 

<2010년 7월 7일 촬영한 위양못>

 

 

 “밀양 위양못의 몽환적 아름다움” (2010.05.09)이라는 글을 썼더니 ‘세상’이라는 분이 위양못 상류 도방마을 앞산에 주민들 몰래 7,500평 규모의 선박부품제조공장을 밀양시가 허가를 하여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7호인 양민을 위한다는 위양못이 오염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취재 요청을 하여 2010년 5월 22일에 “밀양 위양못 취재요청 블로거가 부탁받았습니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썼습니다.


 

 

<상류하천에서 위양못으로 물이 들어오는 수로의 모습 >

 

 

<위양못으로 물이 들어가는 곳 >


 

2010년 5월 17일 밀양시 허가과 공무원 2명이 위양지에 수문을 통하여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도 상류 수계를 인정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이 하였기에, 2010년 6월 8일에 중앙정부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에 ‘부북면 위양리 선박제조공장설립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질의한 결과  “수문조작을 통한 유로의 변경이라도 저수지 상류수계로 판단 한다”는  답변을 받고 ‘부북면 위양리 선박제조공장설립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2010년 5월 27일에 밀양시에 ‘위양지’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 수량 및 수질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장허가 및 건축 승인시에 검토하여야 하는 문화재법 및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30조 2항2조에 의해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검토누락에 대한 전자민원을 제출하였다합니다.


 

 

 <보를 만들어 위양못으로 물을 넣게되자 하천 아래는 물이 말랐다.>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주민 >

 

이에 밀양시에서는 건축승인 허가는 취소를 하였으나 공장용지는 그대로 두어 주민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또 다시 공장이 들어설지 몰라 불안하다며 밀양시가 공장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산지전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라 합니다.


 

 

<보의 반대방향엔 지금도 물이 흘러가고 있다. >

 

그리고 문화재에 관한 것은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3명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하면 그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부북면 위양리 선박제조공장설립 반대추진위원회’는 주민이 원하는 문화재위원을 선정해 줄 것을 밀양시에 요청했고 밀양시가 2명까지 선정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예전에 흙을 퍼갔다고 합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위원님과 일행>


 

주민들의 요청으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한분과 7월 7일 ‘위양못’의 문제를 보기 위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5시경 주민들과 문화재위원님 그리고 함께 온 변호사님이 위양못과 못으로 들어오는 수로도 보고 공장용지가 될 장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산이 절개되어 맨 흙이 드러나 있다.>

위원님과 변호사님은 공장의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하천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고, 공장의 오염물이 위양못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위원 3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사안은 부결된다고 하니, 이제는 위양못의 아름다운 모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장설립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