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기록/문화재 여행

단성현호적장부(유형문화재 제139호)

천부인권 2010. 7. 31. 13:06

 

 

 

 

<모든 사진자료는 문화재청의 것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도록에는 이렇게 적어 두었다.

단성현호적장부(丹城縣戶籍帳簿)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9호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595-1

 

이 단성현(丹城縣)의 호적대장은 단성이 산청군에 편입되는 시기에 단성향교(丹城鄕校)로 옮겨 보관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적대장은 전국 군.현(郡.縣)의 호구(戶口)를 면리별(面里別)로 오가작통(五家作統)하여 차례로 각 호에 대해서 적고 있다. 원칙으로 식년(式年)(子, 卯, 午, 酉) 즉 3년마다 각 가호(家戶)의 호주로부터 호구식에 따른 호구단자(戶口單子) 2통을 작성케 하여 관아에 제출한 것을 전식연(前式年)의 호적대장과 대조, 확인한 뒤 1통은 해당 호주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를 호주단자라 하여 지금도 흔히 각 가정에서 옛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1통은 관아에서 당해 무연의 호적대장을 만드는 데 대목(臺木)이 되었다.
작성된 원적 1부는 해당 군현에 보관하고 별도로 2부를 정서하여 1부는 관찰사영(觀察使營)에, 1부는 호조(戶曹)에 상송(上送)하였다. 이 3부는 표제에 「ㅇㅇ군 식년 호적대장」이라 제명되어 있다. 단성현의 것도 이와 같으며 이 단성호적장부는 단성현에 보관되어온 원적(原籍)이다.
호적대장에는 호별로 호주의 사조(四祖), 처(妻)의 사조(四祖)와 처의 부의 직역(職役)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며 선대의 것이 불명한 것은 기재하고 있지 않다. 가족(자, 녀등),동거인(노.비) 등도 적고 있으며, 역시 직역, 연령을 적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군역(軍役), 요역(徭役) 등을 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자료로서 이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대장은 촌락의 구조,호구,신분,혼인실태,가족의 구성 등 특히 말미에는 각종 군.현 전체의 이거호(移居戶), 절호(絶戶), 도망호(逃亡戶), 호구수, 직역별 분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현존하고 있는 각 지방의 호적대장 중에는 책수가 많은 것이 있기는 하나, 한 년대의 것으로 전체 군.현, 전체 고을대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드물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단성의 대장(臺帳)은 전체 면에 관한 것이어서 사료가치가 높다. 그리고 17~18세기 사회의 모습을 연계해서 살필 수 있어 역시 중요시 된다.

 

편찬년대와 내용이 완전한 6책과 내용만 있는 1책은 다음과 같다.
1)강희(康熙) 56년[숙종(肅宗) 43년 1717] 10월 정유식년(丁酉式年)
2)강희(康熙) 59년[숙종(肅宗) 46년 1720] 11월 경자식년(庚子式年)
3)옹정(雍正) 10년[영조(英祖) 8년 1732] 10월 임오식년(壬午式年)
4)건륭(乾隆) 27년[영조(英祖) 38년 1762] 4월 임오식년(壬午式年)
5)건륭(乾隆) 48년[정조(正祖) 7년 1783] 1월 계묘식년(癸卯式年)
6)건륭(乾隆) 51년[정조(正祖) 10년 1786] 정월 병오식년(丙午式年)
7)시대 말상<時代 末祥[표지상실(表紙喪失) 기묘식년(己卯式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