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8일 경상남도교육청 기자실에는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소재의 동림자연과학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의 학부모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동림자연과학유치원은 8학급을 허가 받고 12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5월경에 유치원을 두산중공업에 매각하고 유아들의 부모에게 퇴원을 하던지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을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고 한다. 매각이 있기 전에는 240여명의 유아가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50여명만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조형래 교육위원은 유치원이 매매를 할 경우 유치원생의 학적 문제, 교육청의 보조금 및 보조물건 반환의 문제 등의 사후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다음 폐원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절차 없이 매각을 하고 교육기간인 2012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학부모 유모씨(35세)는 “유치원에 입학할 때 160여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입학했지만 중도에 나가게 되니 환불 받은 금액으로 다른 곳의 유치원으로 갈 수 없고, 다시 목돈을 마련하여 다른 유치원에 입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치원 원장이 “당신들이 이렇게 떠들면 불이익이 누구에게 갈 것 같은가? 너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교육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이 팔렸다. 유치원은 180일의 수업일수만 맞추면 된다.”고 하면서 유치원이 “9월에 이사를 갈 것.”이라며 퇴원압박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동림자연과학유치원의 원감이 참석하였기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자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교육청의 폐쇄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매매나 담보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가 있다면 불법이고 반교육적 행위이기에 교육청이 고발하라.’고 하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일에 학부모들이 진상조사를 창원교육청에 요구하자 담당 사무관은 “그 문제는 학부모와 원장간의 사적인 문제라서 교육청에서 관계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였다고 한다.
또한 창원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하니 유치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폐원이나 이전을 전제로 하는 매매는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고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법은 판례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반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운영을 규탄하며 이를 비호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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