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준비된 범죄행위 대포차

천부인권 2012. 9. 4. 12:13

 

 

 

<가해차량의 망가진 모습> (사진출처 : 서부경찰서)

 

2012년 9월 2일 새벽 1시 40분경 도계광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향하는 택시와 창원여자중학교에서 북면방향으로 달리던 자가용(SM520)차량이 의창사거리(임진각식당사거리)에서 추돌을 하는 사고가 있었다.
달리는 흉기와 같은 무적차량을 운전한 송씨(56세)는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의창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다 택시와 추돌한 후 그 충격으로 또 다른 택시와 추돌하고 보도에 있는 교통감시카메라 박스까지 망가지게 하였다.

 

 

 

 

송씨가 운전한 자가용(SM520)차량은 일명 대포차라고 불리는 무적차량이라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의 처리비용을 택시 두 대는 자기차량보상으로 해결을 하였고 교통감시카메라를 기록하는 박스 안에 들어있던 컴퓨터와 박스는 부셔졌지만 보상이 되지 않는 상항이 되었다.
가해자인 송씨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마산교도소에 출소증을 받으려 왔다가 일요일이라 발급이 되지 않음을 알고 경북 영천으로 돌아가다 이곳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었다. 현재 송씨는 구속 상황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이처럼 무적차량에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내 몰라라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를 예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준비된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무적차량을 미리 단속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실 이러한 대포차량은 도로위의 무법자로 법규를 무시하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운전자 들에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흉기와 같은 대포차가 존재하는 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함으로 일반 사람들에겐 공포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적차량의 예고된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경찰은 특단의 초치를 취하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철저하게 예방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