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창원시의 황당한 자전거 및 보행자 표지

천부인권 2014. 10. 6. 06:0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의 그림은 둥근 원에 파란바탕을 하고, 중앙에 흰선을 긋고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좌측은 자전거, 우측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만든 것은 도로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인데 차도가로수 등 시설구간자전거사람의 순서이다.

그런데 창원시에 설치한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의 그림을 보니 사람과 자전거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전거가 보행자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자전거라는 개념을 가진 창원시 전시장 박완수와 현시장 안상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너거는 사람이가 자전거가?

 

 

 

 

 

사진의 위치는 두대주유소에서 창원천이 남천과 합류하는 봉암갯벌로 가는 도로이다. 이곳에 설치한 교통표지는 자전거 및 보행자가 통행하는 구역이 분리가 되어있다는 것인데 보도는 가로수 등 시설구간을 뺀 나머지 구역이 통행로이다.

이처럼 분리형 도로가 되려면 최하 폭이 자전거는 0.9m이고, 보도는 1.2m이다. 그런데 이곳 보도의 폭은 다 합쳐 1.5m이다. 자전거 도로는 되지만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하는가?

 

 

 

 

 

그리고 시설구역에 의자를 설치해 두었는데 의자에 앉으면 하천도 보이지 않고 자동차의 매연이 코로 바로 들어오는 곳인데 누가 저곳에 앉아 쉬고 싶을까? 자기 돈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창원시 공무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도로를 분리하여 길 가장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싶으면 주차장 대신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왜 주차장을 만들었을까?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처럼 자동차와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를 만들고 있는 창원시에는 인간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와 자동차가 근무를 하고 있나보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교통안전표지의 지시표지 317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 설치여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6에 설치하는 뜻과 설치기준및장소를 보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등을 구분된 도로에 설치하며,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의 여건 등에 따라 도안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나, 보내주신 첨부사진만으로는 현장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할수 없으니 현장의 여건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도로에서 나타내는 표시와 교통안전표지판이 서로 다르게 설치가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