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편_헌문(憲問)38
公伯寮 愬子路於季孫(공백료 소자로어계손)이어늘
공백료(公伯寮)가 자로를 계손씨(季孫氏)에게 참소(讒訴)하였다.
子服景伯(자복경백)이 以告曰 夫子(이고왈 부자)가
자복경백이 그 때문에 고하기를 “부자가
固有惑志於公伯寮(고유혹지어공백료)하나니 吾力(오력)이
진실로 공백료에게 혹하는 뜻을 두었지만, 내 힘으로
猶能肆諸市朝(유능사제시조)니이다
오히려 시조(市朝)에 공백료의 시신(屍身)을 내걸어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子曰 道之將行也與(子曰 도지장행야여)도 命也(명야)며
선생이 말하길 “도(道)가 장차 행하게 되는 것도 명(命)이요
道之將廢也與(도지장폐야여)도 命也(명야)니
도가 장차 폐하게 되는 것도 명이니
公伯寮(공백료)가 其如命(기여명)에 何(하)리오
공백료가 그 명을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셨다.
'일상의 기록들 > 논어 論語'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300-제14편_헌문(憲問)40 (0) | 2026.07.24 |
|---|---|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299 (0) | 2026.07.23 |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297 (0) | 2026.07.21 |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296 (0) | 2026.07.20 |
| 논어(論語)_하루에 한 문장295-제14편_헌문(憲問)35 (0) | 202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