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사회복지

여성장애인의 이중적차별

천부인권 2006. 6. 5. 23:20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1. 서론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제5회 총회에서 채택) 제1조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전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로 인한 이중적 차별(double discrimination) 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장애로 인해 가정 속에서만 생활하게 되므로 교육과 결혼, 취업 등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며, 사회로부터도 소외됨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동등한 인격체임에도 불구라고 비장 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 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질적․양적 측면에서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우선 용어정리를 하여 본 후에 차별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합시다.

1) 신체손상(impairment) : 심리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손실(상실)을 가져다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 (障礙人)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기능장애(disability) : 각종 기능상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취업을 하는데 받는 제한 또는 장애를 말한다.

기능상실이 영구적인데 반해 기능장애는 적절한 치유에 의하여 제거 또는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4) 사회적 불리(handicap) : 신체손상에 따라 독립성, 교육, 취직 등이 저해되는 사회적 장애를 말한다.

신체손상과 기능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 불리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는 개인적 특성이 아닌 사회와 개인간의 관계일 뿐이다.” 


2. 차별의 종류


1) 가족 내 차별

성장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이 경험한 차별실태를 알아본 결과, 주로 부모가 다른 형제들과 차별을 두어 양육했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완전배제 혹은 무시를 경험했다고 했으며, 가족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함께 참여한 적이 거의 없어 고립된 생활을 해온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장애로 인해 부모의 관심이 장애자녀에게 쏠리는 경우 다른 형제들로부터의 냉대와 질타를 받기도 했으며, 일방적으로 다른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과 관련된 차별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써 이동의 제약이 따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교육을 받은 경우라도 고등교육까지 마치는 것은 상상조차 힘겨운 일이었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쳤던 어려움은 물리적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통학하는 과정에서와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교 내에서 이동의 부담이었다. 이에 더해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학교생활이 불가능한데서 오는 부담감이 교육을 계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취업에 관한 차별

여성장애인들은 취업의 영역에서도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직업이 있는 사람도 노점상, 옷 수선과 같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훈련기회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의 소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훈련 직종의 단순화, 훈련 후 취업과정에서 남성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인 기회부여 등의 차별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혼성립과정의 어려움

결혼과정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자녀양육, 남성가족성원들에 대한 보조 역할 등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수행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댁식구의 추측으로 인해 반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친정 쪽에서의 반대는 사는 도중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는데, 이들 역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혼생활 중에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주로 비장애인 남편과 결혼한 경우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못한데서 오는 갈등이 존재했으며, 비장애인 남편과 사는 여성장애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자격지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요인도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가사와 관련해서 여성장애인들은 물리적, 심리․ 정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임신과정에서는 신체적 변형이 나타남에 따라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하기 힘든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 출산, 조기 양육과정에서도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으나 자녀가 학령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의 사이클이 옮겨가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걱정이 증폭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장애상태에 맞게 집안을 개조할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집안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고 있거나 계획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폭력


폭력의 본성은 약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로나 가정 내에서 가장 약자에게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인격모독, 무시와 멸시 등이 가해진다. 따라서 장애여성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여러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


< 표 Ⅰ-1 >장애여성이 당한 폭력형태

(단위 : %)

폭력형태

무시

언어폭력

구타

성폭행

감금

비 율

43.1

42.8

9.5

2.5

0.8

자료 : 장애우 권익보호 연구소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적은 것은 성폭행 경험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의사표현 능력 떨어져 무시되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힘의 우의를 인식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경우 신체적으로 항거할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성폭력은 더울 심각하다.


3. 여성장애인의 현황.


여성장애인의 경우 수적으로 남성과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측면의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다.

현대 사회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성노인 인구의 상대적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45.7%인 총 47만 명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1980년에 36.2%인 32만 여명이후 여성장애인의 출현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표 Ⅱ-1 > 재가 장애인의 성별 분포

                                                          단위 : %, (명)

               ──┬───────┬───────┬─────────

               년도│      남자    │    여자      │  계

               ──┼───────┴───────┼─────────

               1980│63.8 (575,000)│36.2 (327,000)│  100.0 (902,000)

               ──┼───────┼───────┼─────────

               1985│56.2 (509,000)│43.8 (398,000)│  100.O (907,000)

               ──┼───────┼───────┼─────────

               1990│56.1 (524,845)│43.9 (412,000)│  100.0 (937,224)

               ──┼───────┼───────┼─────────

               1995│54.3 (558,658)│45.7 (470,179)│  100.0 (1,O28,837)

               ──┴───────┴───────┴─────────


<표 Ⅱ-2 > 여성장애인의 장애 출현율(18~59세)

                                                     단위 : 1/1000, (명)

               ─────┬──────┬───────┬───────

                 연령    │      여지  │      남자    │  전체

               ─────┼──────┼───────┼───────

               18 ~29세 │ 7.79 (100) │  14.21 (155) │  10.73 (255)

               ─────┼──────┼───────┼───────

               30~39세  │ 9.51 (127) │  20.53 (275) │  l5.04 (403)

               ─────┼──────┼───────┼───────

               40~49세  │17.66 (154) │  32.32 (298) │  25.19 (452)

               ─────┼──────┼───────┼───────

               50~59세  │34.35 (226) │  51.88 (338) │  43.08 (564)

               ─────┼──────┼───────┼───────

                   계    │14.63 (607) │26.62 (1,067) │20.52 (1,674)

               ─────┴──────┴───────┴───────

   주: ( )의 N은 표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장애인 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1995.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이들의 교육현황을 보면 중졸이하가 44.7%이었으며, 교육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장애인이 11.6%에 이르러 낮은 학력을 나타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특수학교 출신이 33.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3.3%로 집계되어 대부분 통합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현황과 관련해서는 설문에 응한 여성중 25세 이상을 넘긴 여성이 81명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자가 73.7%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결혼율을 나타냈다. 기혼자 중 85%가 장애를 가진 남자와 결혼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모두 같은 유형의 장애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의 경험이 있거나 취업한 경우가 37.2%에 그쳐 여성장애인 대부분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직업을 가진 경우가 36.4%에 그친 반면, 대졸의 경우 직업을 가진 경우가 69.2%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교육과 취업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교육제도의 영향력 안에 포함되어야하며, 각자에게 적합한 취업준비 훈련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의료상황에서는 71.2%에 해당되는 여성장애인이 재활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경제적 이유(14%)나 부모의 관심부속(10%), 교통시설의 이용불편(5%) 등의 이유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4. 사회복지적 함의제시


첫째, 여성장애인의 가족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양육과 처우를 위한 장애가족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장애자녀 양육수당을 확대, 강화해야 하며 양육비의 현실화를 가져와야한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의무교육이 강력하게 시행 관리되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공개념화를 도입하고, 사회 일반의 인식개선을 위해 유아교육에서부터 인식개선 관련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을 발굴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우선 고용 혹은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여성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여성장애인 자녀의 임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산전 산후 관리 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도우미제도의 확대실시가 요청되며, 여성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을 보장하고 장애인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해 주는 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와 관련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맞도록 기존 주택에 대한 개보수 서비스가 확대지원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여성장애인에 가해지는 성폭력은 여성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의식, 미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어 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한다.

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체계의 확립,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의 마련,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삶의 다양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를 위해 각종 교육, 홍보활동, 여성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여성장애인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 지도자 육성 등의 방침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5. 차별실태와 대안


첫째, 차별은 그것이 제 3자에 의해 제거된다고 해서 반드시 차별을 당한 사람이 기존의 차별에서 해방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인지한 차별이 소멸될 때 비로소 차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인지한 차별에 대해 그들의 언어를 바탕으로 문제들을 밝혀내고 그 해결대안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구조적인 원인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하게 될지 모를 각종 차별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양적 조사를 통해 숫자로 제시된 통계상의 결과로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는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실질적이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적 대응 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통한 보완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장애인계는 물론 여성계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를 계기로 양측 모두가 여성장애인의 절박한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모색하게 함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6.장애여성 복지를 위한 실천과제


1) 장애여성의 당사자 중심주의

주체적 삶을 보장 받고 그 결정권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자가 되어 삶을 관리하고 조절하여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의 의견은 뒤로하고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 의사를 의사들이 대변하여 왔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의 문제도 자신들의 조직을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주체로 존재해야만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도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될 때에 가능하다.


2) 제반조건의 완비

장애여성이 그 밖의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 및 고용을 포함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립적이며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가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주어야 한다.


3)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과 인권의 활성화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자립생활의 완성 없이는 권리나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첫째, 소비자로서의 주권운동 즉 재활이나 복지 프로그램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것.

둘째, 스스로의 의존권 확보 즉 자신의 자원을 부단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쟁취. 즉 우리사회 속에서 살기위해서는 완전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4) 장애여성 지도자의 육성

장애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여성계 및 민간단체, NGO단체들의 활동과 연대하여 세력화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장애여성 지도자의 발굴 육성이 꼭 필요하다.


5) 할당제의 적용

1999년 개정 장애인복지법 9조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고용에서 일정비율을 장애여성에게 배려하여 정부의 요직이나 의회 등에 진출하도록 하고 장애여성지도자를 일정비율 할당하여야 한다.


6) 장애여성의 모성보호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 자녀양육대책, 등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도 촉진 될 것이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지행동 모델  (0) 2006.06.05
위기개입모델  (0) 2006.06.05
스키너 이론  (0) 2006.06.05
무정과 테스에서 여성과 시대상  (0) 2006.06.05
면담론  (0)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