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기록들/생각하다

오동동문화광장에서 만난 경찰과 경찰관

천부인권 2018. 8. 26. 08:45

 

 

 

2018.8.25 오동동문화광장에서 공연 중인 舞禪무선무용단

 

내 어릴 적 흐릿한 기억 속에 순둥이 같았던 친구가 전통무용을 배워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오동동문화광장을 찾았다. 공연 몇 분 앞두고 비가 내려 걱정을 했는데 정작 공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 즐겁게 구경을 하고 왔다.

 

 

 

 

2018.8.25 오동동문화광장에 세운 입간판

 

오동동문화광장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간판과 펼침막이 광장 주위에 붙어 있다. 입간판(경찰관 집중 순찰구역)과 펼침막(경찰 집중 순찰구역)에 쓴 내용을 보면서 왜 경찰관(警察官,policeman)과 경찰(警察,police)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등장 하는 지 의문이 들었다. 사람들은 우리글을 쓰면서 사소한 차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두 글자 중 하나는 잘못 사용한 것일 수 있기에 이제부터 따져 본다. 또한 입간판에 나오는 법율 용어인 범칙금(犯則金)과 과태료(過怠料)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둔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의의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자에게 범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행정질서를 말한다.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다. 
부과기관 경찰서장 시청, 군청
구체적 예 과속, 신호위반, 노상방뇨 등  주차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불이행시 제재 가산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등이 정지되게 된다. 별도의 제재는 없고 단지 주차위반의 경우는 해당 자동차를 압류 처분되게 된다.
부과절차 사법적 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이 법규위반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를 면제해 준다. 하지만 불이행하게 되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전과기록을 한다. 시청 등이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나 이의제기 시는 법원에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2018.8.25 오동동문화광장에 붙인 펼침막

 

 

 

 

오동동문화광장 입간판에 있는 경찰관(警察官)이란 용어는 보통명사이다. 그리고 오동동문화광장 펼침막에 있는 경찰(警察)이라는 용어는 집합명사이다. 집합명사란 집단을 이루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구의 마지막 토씨(助詞)에는 “들”이 붙는다. 즉 경찰이라 할 때는 경찰관의 무리라는 뜻이 포함된 용어로 항상 복수 취급을 한다. 입간판에 쓴 경찰관이라는 보통명사는 개개인의 신분으로 순찰을 한다는 뜻이 되고, 펼침막에 사용한 경찰이라는 집단명사는 경찰관이 합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순찰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엄밀히 의사전달을 하려면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이 집중 순찰한다고 표현함이 맞다.

 

 

 

 

2018.8.25 불종거리 보도에 박은 판석의 글 「문화의 거리」

 

이왕 지적 질함에 있어 오동동 불종거리 보도에 “문화의 거리”라 새긴 석판의 문제를 말해야겠다. 먼저 토씨(助詞) “의”는 일본식 어휘 구성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글은 토씨 “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문화의 거리」는 일본식 표기라면, 우리글은 「문화 거리」로 표기한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로 표기하면 명사가 되지 못한다. 반면 「문화거리」로 표기하면 명사가 된다. 토씨 “의” 때문에 의미를 전달함에 설명이 필요한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우리글은 명사로 사용되어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처럼 토씨 “의”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글의 위대함이 사소한 것이지만 대단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이곳 오동동 불종거리 보도에 박아 새겨둔 판석은 토씨 “의”를 뺀 “문화거리”라 표기해야 정확한 표현이고 왜놈식 어휘에서 벗어난 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