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124

장애인상징을 지죠대로 해석하는 창원시 공무원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상징 그림에 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에 의하면 장애인 상징은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얼굴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창원시주차장설치 및 ..

창원시 공무원이나 창원시지체장애인협회나 하는 짓이 도긴개긴

<법규와 다른 장애인 상징 그림이라 수정을 요구했던 사진임> 2015년 11월 4일 ‘시민의 소리’에 “장애인 상징 그림 수정요청”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 올렸다.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 창원시가 창원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행하는 차량에서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장..

이웃지기와 함께한 일상탈출-동해면, 광도면 해안도로 일주

<2015/10/9 고성군 해맞이공원> 창원시 봉림동에는 장애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보니 자연적으로 소규모의 장애인 모임이 결성 되었다. 장애인들 끼리 서로의 어려움을 껴안고 위로하면서 살아보자는 취지와 서로에게 배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반적인 계모임 정도의 작은 조..

경상남도청의 엉터리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2014/2/27 경남도청 택시정류소> 위 사진은 도청 내에 설치한 택시정류소 이다.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공무원 지쪼대로 설치를 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장애인을 유도하는 선형블록과 만나는 굴절지점은 4장의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 달랑 한 장만 사용하여 왜 4장을 ..

설치만 하면 엉터리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안전시설

<허당로와 합포로가 만나는 구역에 설치한 안전시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06-11, 허당로와 합포로가 만나는 구역에 설치한 안전시설 중 점자블록은 점자블록 지침서의 “<그림 4.18> 점자블록의설치유형 Ⅲ : 횡단방향과 연석이직각이 아닌 경우”의 그림 때문에 ‘예비살..

국토교통부의 안전시설 지침서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

<2014/2/13 마산합포구 산호동 가야상가 사거리>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안전시설 지침서 중에는 점자블록 설치유형을 설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중에는 처음부터 탄생하지 말아야 하는 그림설명이 있다. 이 그림으로 인해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설치한 안전시설인 점자블록이 오히려 사..

예산만 낭비한 창원시립상복공원 안전시설

<2014/1/18 창원시립상복공원>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에 위치한 「창원시립상복공원」에 설치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은 예산만 낭 비한 엉터리 공사다. 창원시립상복공원에서부터 아래 입구에 이르기까지 엉터리 시설들을 지적해 보자. 이런 엉터리 시설을 설치하여 혈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