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기록/향교와 뿌리

창원향교-품목_묘위전(墓位田)

천부인권 2025. 9. 26. 15:31

 

稟目

右稟事貞烈公崔相國 墓位田三斗落事去六月日山下垈山里 居張益捕誣訴其同里李希甲이옵기 其時仰稟ᄒᆞ온직 旨令內文券昭在一從文券施行事이시ᄆᆡ 同益捕自服其罪이압더니 不過四朔今復起閙ᄒᆞ오니 此漢此習不可不懲故粘連仰稟ᄒᆞ오니 照亮後 特爲明判立旨ᄒᆞ시와 永杜後弊之地 謹冒昧以稟

隆熙二年十月二十六日

堂貟 金濟元 金鎭基 金宗式 曺喜百 安敎烈

府尹閣下

 

품목_묘위전(墓位田)

위에 보고드리는 일은 정렬공 최상국의 묘위전 세 두락(斗落)에 관한 일입니다. 지난 6월에 산 아래 대산리에 사는 장익포가 같은 마을의 이희갑을 무고하여, 그 때에 보고를 올렸던 바 있습니다. 당시 내려주신 지령 내용에 '문권(文券)이 명백히 있으니 문권에 따라 시행하라' 하시므로, 장익포가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지금 다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 자의 이러한 버릇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오니, 밝게 살피신 후 특별히 명확하게 판결하고 지시를 내려 주시어 영원히 후세에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삼가 무릅쓰고 아룁니다.

융희 2(1908) 1026

당원(堂員) 김제원, 김진기, 김종식, 조희백, 안교렬

부윤(府尹)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