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稟目
右稟事은 貞烈公崔相國 墓位田三斗落事로 去六月日에 山下垈山里 居張益捕가 誣訴其同里李希甲이옵기 其時仰稟ᄒᆞ온직 旨令內에 文券昭在一從文券施行事이시ᄆᆡ 同益捕가 自服其罪이압더니 不過四朔에 今復起閙ᄒᆞ오니 此漢此習은 不可不懲故로 玆에 粘連仰稟ᄒᆞ오니 照亮後 特爲明判立旨ᄒᆞ시와 永杜後弊之地 謹冒昧以稟
隆熙二年十月二十六日
堂貟 金濟元 金鎭基 金宗式 曺喜百 安敎烈
府尹閣下
품목_묘위전(墓位田)
위에 보고드리는 일은 정렬공 최상국의 묘위전 세 두락(斗落)에 관한 일입니다. 지난 6월에 산 아래 대산리에 사는 장익포가 같은 마을의 이희갑을 무고하여, 그 때에 보고를 올렸던 바 있습니다. 당시 내려주신 지령 내용에 '문권(文券)이 명백히 있으니 문권에 따라 시행하라' 하시므로, 장익포가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지금 다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 자의 이러한 버릇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오니, 밝게 살피신 후 특별히 명확하게 판결하고 지시를 내려 주시어 영원히 후세에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삼가 무릅쓰고 아룁니다.
융희 2년 (1908년) 10월 26일
당원(堂員) 김제원, 김진기, 김종식, 조희백, 안교렬
부윤(府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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