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稟目
右稟事伏以 聖殿後 龍與靑龍內偷塚 及厲祭壇至近之地 客舍闕牌奉安後 壓視處偷塚果 觀海亭位牌埋安後 偷塚事 前月摘奸圖形 題旨典重 令辭截嚴 而噫彼兇奸之類 冒法冈常 此是五百年初事也
官令赤視 茶飯此等之塚 若不發軍 卽掘以警頹俗 則法不可施 聖殿局內之守護 先賢遺址之守護 自此望斷此非但民等之憤欝 城主之尢所激切者也 玆夏齊籲兩處 偷塚掘去事定十日發 令後終不掘去者 卽掘事謹冒眛以稟
城主 前
辛丑七月十四日
後 安斗馨 金現元 安寅錫 金思百 金思憲 安琦錫 金宗琪 曺星煥 金悌源 李炳林 金起元 曺秉翼 鄭圭燁 盧鍾烈 朴雲煥 等
창원향교 품목_도둑 무덤(偷塚)
오른쪽(위)에 아뢰는 일은, 삼가 생각하건대 성전(聖殿) 뒤 용여청룡(龍與靑龍) 내의 묘(偷塚)와 여제단(厲祭壇)에 아주 가까운 땅에 있는 도둑 무덤(偷塚)의 일과, 객사(客舍)에 궐패(闕牌)를 모신 뒤에 (객사를) 압도하듯 보이는 곳에 있는 도둑 무덤의 일과, 관해정(觀海亭)의 위패를 묻어 모신 뒤에 생긴 도둑 무덤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달 간악한 자들을 적발한 도형(圖形)에 대한 임금의 분부(題旨)가 지극히 중하고 명령의 말씀이 지극히 엄하였습니다. 아, 그러나 저 흉악하고 간사한 무리들이 법을 무시하고 예사롭게 여기니, 이는 5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관의 명령을 명백히 내려, 차 마시고 밥 먹듯 흔한 이 따위의 무덤들을 만약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즉시 파내어 무너져가는 풍속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법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며 성전 구역 내의 수호와 선현들의 유적지 수호는 이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이는 다만 백성들만의 분노와 답답함이 아니요, 성주(城主)께서 더욱 격하고 간절하게 여기시는 바입니다.
이에 올여름 두 곳(관아와 감영 등)에 모두 호소하여, 도둑 무덤을 파내는 일을 10일로 정하여 발령한 뒤에도 끝까지 파내지 않는 자는 즉시 파내 버리는 일을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성주(城主)께 올림
신축년(辛丑年) 7월 14일
안두형(安斗馨), 김현원(金現元), 안인석(安寅錫), 김사백(金思百), 김사헌(金思憲), 안기석(安琦錫), 김종기(金宗琪), 조셩환(曺星煥), 김제원(金悌源), 이병림(李炳林), 김기원(金起元), 조병익(曺秉翼), 정규엽(鄭圭燁), 노종렬(盧鍾烈), 박운환(朴雲煥) 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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