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稟目
右稟事은 貞烈公崔相國 墓祀錢二兩을 植本於山下垈山里 居張益捕者數年이다가 去乙酉年分에 渠之四寸張丙龍漕逋收刷之際에 同益捕가 恳乞曰 生之家産이 沒入於刷逋中이온직 相公墓祀錢을 無復辦納之路이오니 本里負御字田三斗落을 納于墓所則一以免刷逋之中이오 一以報墓祀錢이다ᄒᆞ옵기로 從其所願ᄒᆞ야 定稅爲墓祀需用矣러니 其翌年에 暗生奸計ᄒᆞ야 右田中一斗落을 潛賣他處이옵기 及其綻露之塢에 即收其文券이고 稅條收用이 于今二十有四年에 噫
彼益捕가 又生凶計ᄒᆞ야 誣訢公庭ᄒᆞ오니 嚴明之下에 渠焉能售其奸乎잇가 照亮ᄒᆞ신 後 右田을 特爲明判立旨ᄒᆞ시와 以杜後弊之地 謹冒昧以稟
隆熙二年六月一日
堂員 金鎬源 金濟元 金鎭基 金宗式 曺喜百
府尹閣下
관청에 아뢰는 의견서_최상국 묘사(墓祀)
오른쪽(첨부한 문서)에 아뢰는 일은, 정렬공(貞烈公) 최상국(崔相國)의 묘사(墓祀)에 쓰이는 돈 두 냥을 산 아래 대산리에 사는 장익포(張益捕)라는 자에게 맡겨 자본으로 삼게 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을유년(乙酉年)에, 그의 사촌인 장병룡(張丙龍)이 세금을 체납하여 거두어들일 때, 장익포가 간절히 애원하기를 "저의 집안 재산이 세금 징수로 몰수될 형편이라, 상공(相公)의 묘사전을 다시 마련하여 낼 길이 없으니, 이 마을의 '어(御)'자가 붙은 밭 세 두락을 묘소에 바치면, 하나는 세금 징수를 면하고, 또 하나는 묘사전을 갚는 셈이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어 그 밭의 세금을 묘사 비용으로 쓰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그가 몰래 간사한 꾀를 내어, 위에서 언급한 밭 중 한 두락을 다른 곳에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즉시 그 문서(文券)를 회수하였고, 그 밭의 세금을 거두어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아아, 저 장익포가 또 흉악한 계략을 꾸며 관청에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엄정하고 명백한 판단 아래에서 그가 어찌 간사함을 팔 수 있겠습니까? 굽어 살피신 후, 오른쪽(첨부 문서)의 밭에 대해 특별히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 주시어, 후세에 폐단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삼가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융희(隆熙;1908) 2년 6월 1일
당원(堂員) 김호원(金鎬源), 김제원(金濟元), 김진기(金鎭基), 김종식(金宗式), 조희백(曺喜百) 올림
부윤(府尹) 각하
품목(稟目): 관청에 올리는 보고서나 의견서.
묘사전(墓祀錢): 조상의 묘에서 지내는 제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돈이나 재산.
조포수쇄(漕逋收刷): 체납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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