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후문 도로인 용지로에는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시’의 홍보를 무색케 하는 도로가 있다. 위 사진에서 우측 녹색에 점자블록이 있는 곳이 사람이 보행하는 보도이고 왼쪽의 적갈색 지역은 자전거전용도로이다. 대통령령의 원칙은 이 것이 바뀌어져 있어야 하는데 창원시가 자전거도로에 미쳐서 이 부분을 바꾸어 대통령령을 어겼다. 녹색 부분은 차도 쪽 경계석에서 1m~1.4m는 시설 설치 구역으로 가로등, 가로수, 교통표지 등 안내간판을 세우는 구간이다. 이 구역은 보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뺀 나머지 녹색구역의 폭은 겨우 60cm~90cm 정도을 유지하여 1.5m 폭 이상으로 보도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어긴 것이다. 예외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