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아파트삼거리의 단속만 하는 교통행정을 보면서... <다음 위성지도> 창원시에는 유난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존재한다. 그러한 지역에 대하여 왜 그 곳에는 다른 곳 보다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가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는 그곳에서 다시는 인명을 살상케 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 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2016.05.18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남동칠거리 교통문제 <다음 위성사진에서 본 상남동칠거리 모습> 현재 ‘상남동오거리’라 표기하고 있는 ‘성산구 상남동 521’ 일원은 토월천을 복개한 곳을 중심으로 동서로 가로지르는 ‘단정로(1.31km)’가 있으며, 남북으로 통행하는 ‘마디미동로(776m)’가 있고, 남동북 방향으로 통과하는 ‘토월로.. 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2016.05.16
디비쪼는 창원시 주차장 조례 <2016년 3월 현재 세부기준을 위반한 '시민생활체육관 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 창원시가 2015년 11월 13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전의 조례에 비하여 모호한 표현으로 바꾼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아래처럼 질문을 했다. [예전 조례에는 “.. 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전용주차장 2016.03.23
안전시설 엉망인 원이대로682번길 토월중학교 삼거리에서 상남오거리 방향의 마디미동로와 이어지는 ‘원이대로682번길’은 상남상업지구에 가장 인접하여 접근하는 외곽 4차선도로이다. 그리고 ‘창원한마음병원’을 연결하는 주된 도로이기도하며, 대형 공영주차장과 연결된 도로이다. 이처럼 이동인구가 많은 곳의 .. 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2016.02.19
마산합포구 예곡동의 위법한 점자블록 시설 <15/10/12 예곡동 위법 점자블록 시설> 마산합포구 예곡동 88-5번지는 청량산터널 도로와 밤밭고개로가 만나는 삼거리이다. 이 삼거리는 합포구 예곡동과 가포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보도와 교통섬을 설치했다. 인접한 곳에 LPG충전소가 위치해 있다. 이 삼거리의 교통섬과 보도.. 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2015.11.09
내서읍 중리의 위법 투성이 도로와 점자블록 <위 그림은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과 신호등 위치이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이 안전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도 없도록 설치를 하여 점자블록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를 믿고 가는 사람을 위험에 노출 .. 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2015.11.06
내서읍 삼계리의 위법적 점자블록 <위 그림이 이곳 삼계리의 횡단보도에 설치 해야 하는 기준이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이 안전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도 없도록 설치를 하여 점자블록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를 믿고 가는 사람을 위험에 노출 .. 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2015.11.05
이웃지기와 함께한 일상탈출-동해면, 광도면 해안도로 일주 <2015/10/9 고성군 해맞이공원> 창원시 봉림동에는 장애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보니 자연적으로 소규모의 장애인 모임이 결성 되었다. 장애인들 끼리 서로의 어려움을 껴안고 위로하면서 살아보자는 취지와 서로에게 배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반적인 계모임 정도의 작은 조.. 안전 및 장애관련/장애인관련행사 및 문제 2015.10.16
도로의 장애인 안전시설-점자블록 설치 4.장애인안전시설.hwp 4.6 점자블록 설치 4.6.1 종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종.. 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2015.02.11
도로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 장애인 안전시설 4.1 총칙 4.1.1 목적 본 지침은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 명】 도로상에 설치하는 장애인 안전시설은도로의 부속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안전 및 장애관련/안전시설 점자블록 2015.02.10